화물종류 | 기준 및 방법 |
건설기계 | ㅇ 타이어식 굴착기‧로더‧지게차 - 10㎜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적재부 4개의 점과 기계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 - 굴착기는 주차브레이크 사용 ㅇ 이외 기계는 ‘일반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자동차 | ㅇ 충분한 성능을 갖춘 고정도구 사용 - (인정) 쇠막대형 고임목*, 고정끈, 고정홈 * 적재부에 탈부착하는 것으로서 바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ㅇ 고정도구로 자동차별로 3개 이상 바퀴 고정 ㅇ 상하 2단에 각각 3대 이상을 적재한 경우, 상단 맨앞‧맨뒤와 하단 맨뒤는 2개 이상을 ‘고정끈’으로 고정 * 상단 맨앞은 자동차가 운전자석(캐빈) 바로 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 |
코일 | ㅇ (원칙) ①운송전용 트레일러 또는 ②탈부착 가능 전용틀 또는 ③일반 적재부인 경우 제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재‧고정 ㅇ 일반 적재부 - 적재부 바닥면에 받침목(120㎜이상), 받침목 지지용 철재틀을 이용하여 구성한 ‘적재구조틀’을 설치 - 적재구조틀 위에 코일 1개를 올려놓고, 체인사슬(10㎜ 이상)과 레버(2.5톤 이상 장력)가 결합된 레버블록으로 단단히 고정 - 7톤 이상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개) - 7톤 이하 코일은 레버블록 1개 사용(고정점 2개) - 7톤 이하 코일을 3개 이상 잇닿아 일렬로 적재한 경우, 적재부 맨앞과 맨뒤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개) |
식재용 나무 | ㅇ 길이 7미터 이상 적용 (7미터 이하는 일반기준 적용) ㅇ 2곳 이상 부분을 슬링벨트 또는 고무밧줄로 묶어 고정 |
대형 평면화물 | ㅇ 유리판(가로 3,048㎜ × 세로 1829㎜ 이상), 콘크리트 벽 * 유리판 기준 미만은 ‘일반기준’에 따라 고정 ㅇ 유리판은 고정틀(A형, L형)을 반드시 사용 ㅇ 적재 후 2개 이상 부분을 고정끈(벨트‧로프 등)으로 고정 ㅇ 2개 화물을 적재부 앞과 뒤에 일렬‧별개로 적재하는 경우, 중앙에 받침대를 놓고, 앞‧뒤 화물과 받침대를 밀착 * 중앙받침대 기준 및 재질 등은 미제시(사업자 재량) |
콘크리트 말뚝 | ㅇ 2개의 레버블록으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 슬링벨트 금지, 반드시 레버블록 사용할 것 ㅇ 직경 60㎝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다른 크기 제품 추가 적재 금지 |
강관‧ 철제빔 | ㅇ 2개의 레버블록 또는 슬링벨트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ㅇ 강관의 선의 지름이나 철제빔의 폭이 70㎝ 이상인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경우, 다른 크기의 제품 추가 적재 금지 |
컨테이너 | ㅇ 적재부 각 모서리에 있는 잠금장치 4개 모두 잠금 |
그 외 (생김새‧모양 유사화물) | ㅇ 위의 화물종류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한 화물로서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도 위의 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