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
-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 |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ㅇ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ㅇ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ㅇ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의3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및 위법판단(붙임 참조) >
적재물 이탈방지 주요 기준 및 방법 | 위반여부 판단 |
①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할 것 |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
②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 손 등으로 당겨서 확인 |
③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 사용. |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
④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 |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
< 주요 위반 적발 사례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하였다.
ㅇ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ㅇ“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