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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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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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공정위는 2022.11.15.~12.5.일까지
20일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요!
이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및
연동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22.8월)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는
연동계약 체결에 따라 어떻게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우선,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 건수의 비율로 정의했습니다.
$연동계약체결비율=\frac{연동계약을\ 포함한\ 계약건수}{기준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times 100$연동계약체결비율=연동계약을 포함한 계약건수기준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100
한편,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대금인상 실적에는 연동계약에
의한 대금인상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정해주는 경우의 실적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서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금인상실적=\frac{기준연도에\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의\ 총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 총액}\times 100$대금인상실적=기준연도에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의 총액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100
여기서 '본래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상하여 지급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실제 지급이 완료된
금액에서 본래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연동계약 체결 시 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시키거나, 연동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하는 등 수급사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원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추가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동계약이 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되려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연동계약 체결뿐
아니라, 1차 협력사도 원사업자로서
하위 수급사업자(2차 협력사)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동계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인 1차 협력사에도
하위 협력사와의 연동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공정화지침 개정안에서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하위 수급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하여 대·중견기업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도 연동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출처] 내년부터 달라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어떻게 달라질까?|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