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11월9일 첫재판을 받았읍니다..그리고 판사님께 수표회수가어려우니
오늘 종결하자고 말씀드렸읍니다..
제 사건번호 를 호명합니다.예..하고 증언대앞에 섰읍니다..
주민번호...주소..등등..자리에앉아 검사에 심문이 시작되었읍니다..
공소장에 기록된것을 읽어 내려갑니다.....총부도액18억원 피고인 모두인정하시지요..하고
검사가 묻읍니다..예..모두인정하는데 제입장에서는 14억원짜리는 인정을 할수가없읍니다..
라고 말을하자...검사...왜 인정을 못하십니까...하고 반문합니다..예..그것은 백지수표를줄때에
통상적으로 4천만원에서8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충을하라고 주었는데 부도후14억원을 기록하여
은행에 입금하였기에 보충권 남용이라며 인정을 못한다 이야기 하였읍니다..
검사...그럼 견질용으로 준것아닙니까..하고 다시묻읍니다..아닙니다..처음 당좌계설시 견질을
요구하였지만 응하지 않았고 수표가 들어올때마다.그 금액내에서 보충을 하라 준것읍니다
하고 대답하자..어찌되어든 보충금액을 넘었다해도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금액많큼은 부수법에
적용이된다 라고 말하며 심문을 마침입니다..
판사님...14억원을 빼도 4억원이 넘는다며 금액이 너무크다 합니다..그래서 제가판사님께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저는이자로 월3천만원씩총8억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인은
월3천만원씩6억원을 이자로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니 판사가 깜짝놀라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이자로 그렇게 지불했냐고.검사를 보며 이야기합니다..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어 결제를못받는 이유를 국세청에서온 소명자료도 오늘제출하였읍니다..그러더니 검사에게 구형을 하라합니다
검사가 구형을합니다..14억원을 빼도 4억5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고 하며 징역3년을 구형합니다..
판사님이 최후 진술을 하라 합니다...모든것이 제 잘못이라며.이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구한다고
진술을 하였읍니다..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글을 올린다고 하였읍니다.판사님께서 선고날짜는 11월30일에 선고를 한다 하시며.돌아가라 합니다..이제는 제가 할수있는것은 다하였고 어떻한 결과가 나와도 후회는 없읍니다..그동안 도와주시고 조언을 하여 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판사님앞으로 경찰진술 검찰진술 한 이자부분을 다시한번 판결전에 올리려하고있읍니다...
.감사합니다.....법정구속이될까요..아니면 집행유예가될까요..
첫댓글 부도금액이 많아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자로 지급된 금액이 실제 수표소지인(제시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양형상 유리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고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