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15,135,091원 | 19,579,507원 | 24,023,937원 | 28,468,368원 | 32,912,784원 |
❍ 가구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4,794,804원)의 1년간 소득이 1,3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3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6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5. 1. 12.(월)
첫댓글 2인가족이라도 3000이하는 평생 내집하나 장만 못하고 산다..거기다 애라도 낳고 살아봐라 또 나이가 보통 40대인데....시집오더라도 잘생각해보고 와라..무조건 오지말고....1500이면 최저임금이다...평생 남의집살이하다 늙어 죽는다..
사랑은 풍부하나 소득요건에 맞는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하나?
참 희한한 발상을 책상머리에서 하품하며 졸면서 했나?
지 자식 결혼 할때 이런 조건 부쳐라.
국가 공무원으로서 30세 이하는 5급 사무관 이상으로 서울 강남 최번화가 중심지에 건축된지 1년이내의
40평형 이상 아파트소유하고, 봉급외에 월 3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자,
또는 30세 이상은 국가 공무원 3급이상으로 서울 강남 최 번화가 중심지에 건축된지 1년 이내의 50평형 이상
아파트소유하고 봉급외에 월7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자, 라고 .
얼 빠진 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