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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AI반도체 양산급 기능고도화 지원』 사업 공모 안내서 |
2025. 5.
| Ⅰ | |
| 사업 개요 | |
| 1 | 추진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o (시장) 생성형 AI 등장은 핵심 인프라인 AI반도체 시장수요 견인, AI반도체 시장은 ‘23년 633억불→’30년 3,109억불 규모 성장전망(연 20%)
* AI 반도체 시장 전망(‘24.8, 마켓앤마켓)
- 글로벌 AI연산 지원하며, LLM(대규모 언어모델) 등 대규모 AI모델 서비스 제공하는 AI데이터센터(GPU 기반)는 연 36%씩 성장 중
- 최근 생성형 AI 지원의 경량 AI모델 등장* 따라, 온디바이스에 준(準) AGI(범용AI)급 sLM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AI반도체 개발노력 확대
* 딥시크(中)사는 생성형 AI모델에서 모든 파라미터 동시사용 아닌, 선택적 전문가(Experts) 활용 지원하는, MoE(Mixture of Experts) 아키텍처를 서비스화 성공
| AI반도체 적용분야(출처 : IDC)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시장전망(출처 : IDC) |
□ 추진목적
o (개요) 온디바이스AI, AI 서버 등 핵심 AI 연산을 수행하는 양산급 AI반도체 제품 구현을 위해 보드/카드 제작* 및 기능 고도화** 지원
* 보드 및 카드 : 최적화된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보드 제작
* 기능 고도화 : 저수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 PyTorch, TensorFlow 등 주요 AI프레임워크와 연동 위한 SW스택, 추론 가능한 기술 등 SW 개발·최적화
o (사업화) 양산급 AI반도체 사업화 위해 테스트 보드·패키지 제작·검증, 웨이퍼 레벨 EDS 테스트, 펌웨어/OS 연동 및 최종 보드 제작 등 지원
* EDS(Electrical Die Sorting) : 집적회로(IC)를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전기적 특성(Power, Logic, Function 등)하여 양품/불량 판별 과정
| 2 | 사업내용 |
□ 지원내용
o 양산품 수준의 제품구현을 위한 SW 개발·최적화*,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보드 등 제작 지원하여 AI반도체 기능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SW 개발·최적화 : 저수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개발, PyTorch, TensorFlow 등 주요 AI프레임워크와 연동 위한 SW스택, 추론 가능한 기술 등
- 2차년도* 걸쳐, 양산제품 제작 과제를 지원하며 IC 신뢰성 테스트, 펌웨어·OS 연동 테스트 및 레퍼런스 보드 제작 등 단계별 추진
* 사업기간 : ’25~‘26년 2년간(’26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미정)는 변동가능)
□ 지원대상
※ 상세내용은 II. 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 참조
o (지원대상)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기업(단독)
* 단독(1개 社) 과제수행 형태로만 참여가능하며, 기업(대학/기관) 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
* 본 과제는 AI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양산급 AI반도체 개발 적시지원 사업으로, AI반도체 팹리스의 IP보호, 글로벌 파트너쉽 확보 및 양산급 사업화 즉시 지원 목적임
□ 지원규모 : 총 3개 과제, 과제당 최대 14.43억원 이내지원(2025년)
* 총 사업기간 : ’25~‘26년 2년간(’26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미정)는 변동가능)
* 1차년도 지원규모 : 14.43억원(정부지원금)
* 2차년도 지원규모(예정) : 28.86억원(정부지원금)
※ 2026년 정부지원금 규모는 미정으로, 사업예산(정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까지(1차년도)
o 총 지원 기간 : 2025년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2년간)
* 협약체결일 : ‘25. 7. 1일자로 추진예정(사업비 집행기준일)
※ 차년도 정부예산(안) 또는 1차년도 결과평가에 따라 2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최종 확정되며, 확정 후 정부지원금 규모 및 지급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3 |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 |
| 구 분 | 주 요 업 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 o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o 지원사업 공모 및 협약 o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
| 평가위원회 | o 지원사업 및 지원기관의 평가·선정, o 지원사업 수행성과 평가 |
| 심의위원회 | o 사업비 조정, 제재조치 등 과제관리에 필요한 심의 o 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 등 |
| 수행기관 (과제신청 기업 등) | o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o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
| 4 | 추진일정 |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업공고 | • 공고 일자 : 2025. 5. 29(목) | NIPA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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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 전산 접수일정 : 6.12(목)~6.30(월) 15:00까지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사업관리 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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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 평가대상 기업에게 별도 통보(일정 등) 예정 • 평가형식 : 적합성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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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 | • 지원과제 선정결과 발표 및 사업비심의(7월 중) | 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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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NIPA-주관기관 간 협약체결(7월) | 전자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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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 • 사업비 지급 • 과제 수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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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관리 및 이행점검 |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중간 평가) | NIP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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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료 및 결과평가 |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12월) | 평가위원회 |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 및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Ⅱ | |
| 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 안내 | |
| 1 | 지원내용 |
□ 지원분야
o 양산품 수준의 제품구현을 위한 SW 개발·최적화,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보드 등 제작 지원하여 AI반도체 기능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 2차년도* 걸쳐, 양산제품 제작 과제를 지원하며 IC 신뢰성 테스트, 펌웨어·OS 연동 테스트 및 레퍼런스 보드 제작 등 단계별 추진
< AI반도체 개발 프로토타입과 양산버전 차이점(예시) >
| 구분 | 개발 프로토타입 | 양산 버전 |
| 목적 | 기능 검증 및 성능 평가 | 신뢰성 검증 및 대량 생산 |
| 칩 버전 | 초기 Engineering Sample | 최적화된 최종 실리콘 |
| PCB | 단순화된 PCB, 저비용 부품 | 신호 무결성 최적화, 고품질 부품 적용 |
| 전원설계 | 기본적인 전력 공급 구조 | 고효율 전원 관리 최적화 |
| 펌웨어 및 드라이버 | 기본 기능 지원 | 최적화된 성능, OS 호환성 검증 |
| 쿨링 시스템 | 공냉 기반 간단한 방열판 | 히트싱크, 히트 파이프 등 최적화 |
| 패키지 | 기 개발된 샘플용 패키지 | 타겟 시장에 최적화된 방열 및 폼팩터 맞춤 제작 |
| 테스트 | 단순 기능 테스트 | Probe Test, Final Test, System Level Test 등 제품 양산 테스트 전반 |
| 신뢰성 테스트 | 양산 선진화 작업시 필요 | 양산 출하 및 파운드리의 양산 공식 인정을 위한 각종 신뢰성 테스트 |
□ 지원대상
ㅇ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기업(단독)
* 단독(1개 社) 과제수행 형태로만 참여가능하며, 기업(대학/기관) 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
* 본 과제는 AI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양산급 AI반도체 개발 적시지원 사업으로, AI반도체 팹리스의 IP보호, 글로벌 파트너쉽 확보 및 양산급 사업화 즉시 지원 목적임
□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o (지원규모) 총 3개 과제, 과제당 최대 14.43억원 이내지원(2025년)
| □ AI반도체 양산급 기능고도화 지원 : 3개 과제 × 14.43억원(이내, ‘25년) * 총 사업기간 : ’25~‘26년 2년간(’26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미정)는 변동가능) * 1차년도 지원규모 : 14.43억원 이내(정부지원금) * 2차년도 지원규모(예정) : 28.86억원 이내(정부지원금) ※ 2026년 정부지원금 규모는 미정으로, 사업예산(정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지원과제 정부지원금은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상황, 전담기관이 주무부처로부터 교부받는 사업비 조정 등 따라 변동(감액) 될 수 있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과제 협약서에 포함됨
※ (1차년) 과제 정부지원금 규모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차년) 과제 지원대상·규모와 주요과업은 정부 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과제는 비R&D사업으로, 간접비/연구수당 산정 불가, 기술료 미징수
o (지원내용) 최적화된 AI반도체가 탑재된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보드 제작 지원, SW 최적화 및 HW·SW 성능검증 등 고도화 사업비 지원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보드 등 제작 | (테스트 보드) AI반도체 기능 테스트를 위한 패키지와 테스트 보드(Board) 제작 지원 (최종 보드)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보드 등 제작과정 종합 지원 |
| SW개발·최적화 | (SW 최적화) 패키지에서 펌웨어(FirmWare), OS(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간 호환성 확보 및 기능구현 등 SW개발 지원 |
| 성능검증 및 테스트 | (웨이퍼 테스트) 웨이퍼(Wafer) 레벨에서 EDS(Electrical Die Sorting) 셋업(Set-up) 및 완료결과 테스트 지원 - ATPG(Automatic Test Pattern Generation) 및 Function Vector 통해 집적회로(IC) 제조 후 결함 여부 확인 - 파워 소비량 측정 - Corner(공정/전압/온도) 조건의 웨이퍼 확보 및 EDS 테스트 진행 (기능 테스트) 패키지에서 개발된 SW 기능 검증 지원 (성능 검증) HW/SW 성능검증 지표 마련, 검증방법 계획수립 및 자체 검증 지원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전담기관 협의) 시험방법에 따른 객관적 성능 검증 등 지원 |
※ 양산급 AI반도체 탑재 PCIe카드 및 레퍼런스보드 제작·검증계획 연차별(‘25~’26년) 사전 제시 및 달성 필수
□ 공모방식 및 지원기간
o (공모방식) 자유공모
o (지원기간) 최대 2년
- 1차년도 : 협약일(2025. 7. 1. 예정) ∼ 2025.12.31
- 2차년도 : 협약일(2026. 1. 1. 예정) ∼ 2026.12.31.
※ 상기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는 1차년도 결과평가 점수(보통 이상), 정부정책 및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최종 결정
□ 지원조건
o (참여형태)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기업 단독 참여만 가능
* 단독(1개 社) 과제수행 형태로만 참여가능하며, 기업(대학/기관) 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
* 본 과제는 AI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양산급 AI반도체 개발 적시지원 사업으로, AI반도체 팹리스의 IP보호, 글로벌 파트너쉽 확보 및 양산급 사업화 즉시 지원 목적임
o (자격요건) 국내 AI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양산급 AI반도체 사업화를 추진중인 기업
* 수행기관은 2차년도(2026년 12월) 사업 종료 시까지, 최적화된 PCIe카드 및 레퍼런스 보드를 제작하여 결과물로 제출해야 함
o (민간매칭)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으로 구성
- 총사업비 구성 비율은 수행기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정부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업비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정부지원금 : 수행과제 주관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 민간부담금 : 수행과제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 기준 > 1. 정부 지원금 기준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70% 이하 | 총사업비의 50% 이하 | |
| 2.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기준 | |||
|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대기업 | 그 외 |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필요시 부담 |
| *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력」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함 | |||
| ◆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등의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2."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4.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5. “그 외”이라 함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등 |
□ 의무사항
o (착수보고) 협약 체결 후, 과제 수행개시 시점 착수보고회 참여(1회)
o (중간보고) 중간 성능점검(HW/SW) 결과 *및 수행현황 등 보고서 제출(연 1회)
*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전담기관 사전협의) 통한 성능검증 결과
o (실태점검) 과제수행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 수검(연 1회)
* 산학연 전문가 및 전담기관 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 현장실태점검 수검
o (결과보고) 과제 결과평가회 참여 및 수행결과물* 제출(연 1회)
<연차별 필수 제출 수행결과물>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1차년도 | ▪AI반도체 기능 테스트를 위한 패키지와 테스트 보드 제작 시험결과서(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 전담기관 제출 |
| ▪SW 개발/고도화 시험결과서(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 전담기관 제출 | |
| ▪웨이퍼 레벨에서 수행된 EDS(Electrical Die Sorting) 테스트 결과보고서 | 전담기관 제출 | |
| 2차년도 |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성능 시험결과서(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 전담기관 제출 |
| ▪SW 개발/고도화 시험결과서(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 전담기관 제출 | |
|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보드(실물) | 전담기관 제출 |
o (성과확산) 전담기관 주관 성과공유 간담회/전시회 등 참여하여 과제 진행성과 발표 및 공유(연 1~2회)
| <‘차년도 추진사항> o (정산보고) 우리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 o (실적보고) 성과활용과 관련, 우리원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과제 종료후 실적현황 요구시 과제 종료 후 3년간 양산 사업화 실적(매출, 투자, 수출액 등) 조사에 성실히 참여(매년 1회) |
□ 검토사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ㅇ 다음 각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검토 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6.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 참고사항
o (사업목표) ‘25~’26년 2개년 과제목표,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계획서 내 제시
* 세부 예산 및 세부 추진계획은 ‘25년 과제 수행내용만 제시(’26년 과제내용 상세화 미필요)
o (협약일) ‘25. 7. 1일자로 추진예정(사업비 집행기준일)
| 2 | 사업신청 및 접수 |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o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AI반도체 조기 상용화 및 AX 실증지원’ 사업 통합 공고 → ‘2025년 AI반도체 양산급 기능고도화 지원 사업’ 첨부파일 → 다운로드
o 공고기간 : 2025. 5. 29(목) ∼ 2025. 6. 30(월)
o 전산 접수
- 접수기간 : 2025. 6. 12(목) ∼ 2025. 6. 30(월), 15:00까지
- NIPA 사업관리시스템(NXT)을 통한 전산접수
(접수 URL) : https://nxt.nipa.kr
※ 접수기간 준수 요망(마감시간(15:00) 이후, 접수신청 불가)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하며, 서류 제출 전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양식, 작성내용 등 사전에 작성 요령에 관해 확인 후 최종 제출 요망
□ 전산 접수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유의사항> | ||
|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하시기 바라며,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전산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절차 안내 및 사업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전산접수 진행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되어야 접수가 완료 되며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o 사업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및 증빙자료는 PDF 제출 권고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2~3일 이전에 제출 권고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15 / 070-5151-8239 , nxt_support@nipa.kr | ||
□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2025 AI반도체 조기 상용화 및 AX 실증지원 사업설명회)
ㅇ 2025. 6. 11.(수) 14:00~17:00,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8
□ 전산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
ㅇ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제출하고, 별첨의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전산 접수시 제출서류 >
| 순번 | 제출 서류 | 양식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양식 | 표지 직인 포함 제출 |
| 2 | 사업계획 발표자료(PPT형식) | 별도 | 주관기관 제출 |
| 3 | 확약서, 현금출자확약서, 참여확약서 | 양식 | 주관기관 제출 |
| 4 | 사업자등록증 | 별도 | 주관기관 제출 |
| 5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별도 | 주관기관 제출 |
| 6 | 최근 년도 결산보고서(23, 24년) | 별도 | 주관기관 제출 |
| 7 | 중소기업 확인서 | 별도 | 주관기관 제출 |
| 8 |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양식 | 주관기관 제출 |
| 9 | 참여인력 신규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일자리창출 증빙 서류) | 양식 | 주관기관 제출 |
| 10 |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양식 | 주관기관 제출 |
| 11 | 실적증명서 | 별도 | 주관기관 제출 |
| 12 | 평가항목참조표 | 양식 | 주관기관 |
※ 전산접수 시 제출서류(자기진단서 등) 중 허위사실기재가 있는 경우 협약(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 Ⅲ | |
| 지원과제 선정 방안 | |
| 1 | 선정 절차 |
□ 지원과제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서류·발표 평가를 통한 선정평가 및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지원과제 확정
| 사업공고 (5월) | ▶ | 신청과제 적합성 검토 (6~7월) | ▶ | 선정평가 (7월) | ▶ | 심의위원회 (7월) | ▶ | 협약체결 (7월) |
| 전산접수 | 신청서류 등 지원자격조건 검토 및 평가대상 확정 | 제안서 서류· 발표평가 및 지원대상과제 선정 | 최종 지원대상 사업계획, 사업비 심의 및 결과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 | 평가 방법 및 기준 |
① 적합성 검토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평가대상) 접수과제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ㅇ (주요 검토항목)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 구분 | 검토항목 |
| 접수 | o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
| 관련 규정 | o 지원 대상 해당 여부 (* 유사․중복과제 제외 등) |
| o 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 |
| o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기업/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 |
| o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 중대 문제(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선정평가(평가위원회)
ㅇ (개요)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류·발표 통합평가(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총괄책임자 발표 동시평가)로 진행 가능(통합평가시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적용)
ㅇ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평가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 소수점 첫째자리(둘째자리 반올림)까지 산정
※ 통과기준은 최저 “보통(7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함(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ㅇ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ㅇ (평가기준) 4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구성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 사업계획 적정성 (25) | o 사업기간내 과제수행을 위한 양산화 사전 준비도 o 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및 방향의 구체성 | 20 |
| o 예상 성과목표, 최종 결과물의 명확성 및 적정성 o 제시된 성과 목표 및 결과물에 대한 기대 성과 | 5 | |
| 사업 추진체계 및 역량 (30) | o 사업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사업 수행경험 및 전문성 보유 여부 | 10 |
| o 수행기관(주관) 관련 보유기술 등 수행 역량 우수성 o AI반도체 양산화를 위한 목표시장 조사·분석 및 본 과제의 목표시장내 시장성·타당성 | 20 | |
| 사업 경쟁력 및 우수성 (40) | o 목표시장 내 국내외 수요 및 수행기관 기술역량 우수성 o 목표시장 진입 실행전략의 구체적 실행계획 적합성 | 5 |
| o 양산화를 위한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5 | |
| o 제안 과제의 내용타당성, 수행일정 구체성 및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성 o 정부지원 규모 대비 제안한 성과 목표 항목의 다양성, 적합성 및 성과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 10 | |
| o 제안 과제의 AI반도체 양산화 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기간 중 수행한 과업 산출물 및 성과 활용 가능성 - 사업 종료 후 다양한 국가, 지역 등으로 글로벌 확장성 | 10 | |
| 일자리 창출(5) | o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목표 | 5 |
※ 동점자 발생 시평가기준의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③ 심의·조정(심의위원회)
ㅇ (개요) 선정 평가결과(순위)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ㅇ (심의·조정대상)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ㅇ (심의·조정방법) 심의위원회는 선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심의·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과제와 협의하여 최종 지원과제 확정
ㅇ (심의·조정위원) 외부 전문가 3~5인 내외로 구성
※ 필요시 평가위원 중 1인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위촉 예정
| Ⅳ | |
| 사업수행 안내 및 유의사항 | |
| 1 | 사업 수행 안내 |
□ 관련규정 및 근거
ㅇ「2025년 AI반도체 양산급 기능고도화 지원사업」은 본 사업안내서, 협약서, NIPA 지원사업관리요령 및 아래 관리 규정에 따라 수행·관리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등 제반 규정
※ 상기 관련규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 첨부파일 중 “관련규정” 참조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ㅇ (협약시기) 지원과제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NIPA)과 협약체결
ㅇ (협약방법)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pa.kr)에 협약서 및 협약서에 명시된 첨부 서류를 등록하고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체결
ㅇ (사업비지급) 연2회 분할 지급(협약 후 70%, 중간점검 후 30% 지급 예정*)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비 지급관련 세부 내용은 협약체결시 최종 확정하여 안내
ㅇ (이행보증)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전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필요
<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 순번 | 제출 서류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1 | 사업수행계획서 | ㅇ | 해당없음 |
| 2 | 확약서 | ㅇ | 해당없음 |
| 3 | 자기진단서 | ㅇ | 해당없음 |
| 4 | 참여인력 신규채용 및 정규직 확인서 | ㅇ | 해당없음 |
| 5 |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ㅇ | 해당없음 |
| 순번 | 제출 서류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7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ㅇ | 해당없음 |
| 8 | 법인 등기부등본 | ㅇ | 해당없음 |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ㅇ | 해당없음 |
| 10 | 사업자 등록증 | ㅇ | 해당없음 |
| 11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ㅇ | 해당없음 |
| 12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등(계약서 사본) | ㅇ | 해당없음 |
| 13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사업종료일 +150일 이상) | ㅇ | 해당없음 |
※ 위 서류는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 서류 불충분 시 협약(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 주요 산출물 및 활동
ㅇ ‘25년 사업 수행 주요 활동 및 산출물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 수행 필요여부에 따라 가감 될 수 있음
| 구분 | 주요 활동 | 시기 | 산출물 |
| 착수준비 | o 사업범위 최종합의 o 사업추진계획서(Project Implementation Plan) 작성 | 7월 | o 사업수행계획서 |
| 중간점검 | o 사업 수행상황 보고 o 중간 성능점검 결과 제출 | 9월 | o 중간보고서 o 중간 성능점검 결과 |
| 실태점검 | o 사업 수행현황 현장점검 - 주요 마일스톤 점검 및 계획(안) 점검 | 10∼11월 | o 점검보고서 |
| 결과보고 | o 최종산출물 제출 및 최종결과 평가 | 12월 | o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등 |
ㅇ 과제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단독 소유
< 최종 산출물 목록 >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1차년도 | ▪AI반도체 기능 테스트를 위한 패키지와 테스트 보드 제작 시험결과서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 전담기관 제출 |
| ▪SW 개발/고도화 시험결과서(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 전담기관 제출 | |
| ▪웨이퍼 레벨에서 수행된 EDS(Electrical Die Sorting) 테스트 결과보고서 | 전담기관 제출 | |
| 2차년도 |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성능 시험결과서(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 전담기관 제출 |
| ▪SW 개발/고도화 시험결과서(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 전담기관 제출 | |
| ▪PCIe 카드 및 레퍼런스 보드(실물) | 전담기관 제출 |
※ 단계별 최종 산출물은 공문 및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2 | 유의 및 제재사항 |
□ 유의사항
ㅇ 사업비 편성 시(인건비 포함) 각 비목별 편성 한도는 없음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우리 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원가조사서 등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ㅇ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시 정부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ㅇ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ㅇ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우리원(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준 협약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우리원(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산출물 및 기타 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련 문서를 사업수행계획에 의거하여 제출하여야 함(착수, 중간, 완료보고서 등)
ㅇ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시 우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사항
ㅇ 지원금을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등 사유 발생 시 귀책정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Ⅳ | |
| 기타 사항 | |
| 1 | 선정취소 |
□ 선정취소 대상
ㅇ 선정평가 이후 아래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존 과제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제 성격으로서 기존 과제와 차별성이 있는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 공급기업, 공급기업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6.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7.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ㅇ 과제선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등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 문의처 |
□ 사업관련 문의처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재홍 수석 (cho@nipa.kr/043-931-5837)
□ 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사업관리시스템(NXT) 담당자 | 070-5151-8239, 8215 / nxt_support@nipa.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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