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개선/변경사항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자료글을 올리오니 관련있으신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어....2014년....회원님들의 대박을 기원드립니다.
-또바기 안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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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운영절차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 공고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는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제8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13. 6월)에서 최종 승인된 사항으로서 2014년 1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영됩니다.
1. Overleaf Notes 개정
: 변경된 사항을 수정한 Overleaf Notes 로 업데이트됩니다. Overleaf Notes는 각장의 뒷면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2. 유효기간 연장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 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됩니다. 정정신청으로 발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발급일로 부터 12개월이며, 정정신청시 최초 발급일이 원산지증명서상에 표기됩니다.
3. 출력서식 7항에 제조자(Manufacturer) 기재 생략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조자 기재를 생략합니다. 단, 발급심사시에는 첨부된 서류와 대조하여 제조자를 기존과 같이 심사합니다.
4. 출력서식 9항에 FOB금액 기재 생략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 기재를 생략합니다. 단, 부가가치기준의 경우에는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인 복합기준인 경우에도 FOB금액 기재 필수) 또한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2년간(2015년 까지) FOB금액을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FTA원산지증명서의 '을'지 추가
: 품목 및 규격 등 출력서식 7항에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기존에는 첫장과 똑같은 양식으로 뒷장이 계속 추가되었으나 2014년 부터는 출력서식 7항의 내용이 많은 경우 '을'지 양식이 추가되어 뒷면까지 계속 기재된 후 서명 및 인장은 맨 마지막장에만 출력됩니다.
6. 원산지증명서의 복수발행 금지
: 기존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복수발행을 명확한 근거가 있는경우 예외적으로 허가하였지만 내년부터는 협정상의 내용대로 원산지증명서는 Original 1부만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래 관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수취한 후 복수로 발행해주되, 기존 처럼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의 형식으로 복수발행이 되지 않고, Original 로 표기된 원본이 복수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복수발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7. 신청자 보관용 출력 가능
: 발급이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상의 내용에 따라 Copy와는 별도로 신청자 보관용 원산지증명서가 출력이 가능하게 되며, 이때에는 'Triplicate'로 발행되게 됩니다.
상기 사항들은 2014. 1. 1일 시행예정이며,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간은 기존 원산지증명서 서식 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추가 공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1.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사항 1부.
2. Form AK 및 Overleaf Note(개정) 1부.
3. Form AK 을지(신규) 1부. 끝.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문의 : 무역인증콜센터 ☎ 02-6050-3303)
1한-아세안FTA_원산지증명_운영절차(OCP)개정사항.pdf
2Form AK 및 Overleaf Note(개정).docx
3Form AK 을지(신규).docx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잘 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krab~~~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