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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7. 2. [보건복지부령 제01024호, 시행 2024. 7. 3.]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2. 복수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필요성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7.2]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4.7.2>]
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②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1조의3에서 이동 <2024.7.2>]
제2조(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2. 부정수급 사후관리
3.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4.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정수급의 정도,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등을 실태조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21.9.1>]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앙협의회, 시ㆍ도 협의회 및 시ㆍ군ㆍ구 협의회
5의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
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례관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관한 사례관리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례관리
3.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례관리
4.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관한 사례관리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례관리
5의 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례관리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례관리
7.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례관리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
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사회보장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호의 개념 및 원칙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3.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4. 개인정보의 유출 시 대응 방법
5.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방지 방안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4]
[제2조의3에서 이동 <2021.9.1>]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2. 시행과정의 적정성
3.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평가기구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9.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9.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9.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연계
3. 보장기관과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ㆍ점검
4.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9.21]
제7조의3(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업무 사업 신청서
2. 지원업무 사업 제안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5. 위탁받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성명ㆍ소속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4]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취약계층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실태의 조사 및 가정환경 등 파악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제9조
삭제 <2017.9.21>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ㆍ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정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포함한다)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 수행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3년 이상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공통서식)
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통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통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부칙 <제329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장기관에서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및 경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이 규칙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3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25호, 2021.9.1>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 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호, 2024.7.2>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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