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20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5.5.15.(752),624]
【판시사항】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안전벨트 불착용을 그의 과실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안전벨트는 일정한 높이에서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상 약 8.5미터의 높이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작업자의 과실이라고 하려면 그 거푸집 해체작업이 성질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서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시설이나 상황도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벨트를 고정시설물에 연결시켜 안전벨트 착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었거나 그와 같은 시설을 작업자가 쉽사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한다.
※ 참조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0.24. 선고 84나1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과실상계로 인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목공이던 원고가 1983.8.20. 10:55경 피고회사가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던 충북 중원군 동량면 조동리 충주댐 신축공사의 본댐 16부록 제3수문 승강통로 축조작업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척추손상, 좌측후두부두피좌상, 제12 흉추 및 제1요추 압박골절 및 탈구등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수문 승강통로는 댐에서 방출되는 수량을 조절하는 수문이 상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댐의 제방내부에 가로 약 6.5미터, 세로 약 1.5미터의 직사각형으로 설치되는 통로인데 그 통로의 축조작업은 통수로의 바닥에서 6.5미터 가량되는 높이에서부터 벽면에 철근을 세우고 그 안쪽에 6장의 판벽널을 못, 철사, 각목 등으로 조립한 거푸집을 설치한 후 그 거푸집 속에 이겨진 시멘트를 쏟아넣고 이것이 굳어 콘크리트벽이 만들어지면 그 벽 위에 다시 철근을 세우고 밑에서 떼어낸 거푸집을 올려세워 이겨진 시멘트를 쏟아 넣어 콘크리트벽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적인 작업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당일 위 제3수문 통로의 2단계 콘크리트벽면 축소작업이 끝나 소외 1을 조장으로 하는 원고, 소외 2 외 1명등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 조원들은 위 소외 1의 지시 감독아래 위 통로벽면 하단으로부터 약 2미터, 통수로 바닥으로부터는 약 8.5미터 되는 높이에 위 거푸집 설치에 사용되었던 직경 5미리미터 가량의 6번 철선 6개씩으로 길이 약 6미터의 3치 각목 2개를 양쪽 벽면에 길게 잡아매고 그 각목 위에 길이 약 1.4미터의 3치 각목 6개를 직각으로 얹어 고정시킨후 판벽널을 깔아서 발판대를 만들고 나서 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발판대에 내려서서 한쪽 벽면의 거푸집(판벽널 6장과 각목들)을 해체하여 놓고 다시 반대편 벽면의 상단 거푸집(판벽널 2장과 각목들)을 해체하여 위 발판대에 내려놓는 순간 당시 발판대 위에는 해체한 거푸집 8장과 해체한 각목등 중량 1톤가량의 자재가 놓여 있었으므로 그 중량에 이기지 못하여 발판대를 지탱하고 있던 6번 철선중 4개가 끊어지는 바람에 위 발판대 위에 서서 작업을 하던 원고가 발판, 거푸집 등과 함께 약 8.5미터 아래의 통수로 바닥에 추락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한편 판시 인용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에서 지급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체한 거푸집과 각목 등을 너무 과중하게 발판대 위에 계속 쌓으면서 작업을 한다면 발판대를 지탱한 철선이 중량에 못이겨 끊어질 수 있으므로 발판대 위에 해체한 거푸집 등을 계속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바닥 위로 한장씩 올려놓아 발판대에 중량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작업을 쉽게 끝낼 심산으로 발판대의 하중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그 과실정도를 40퍼어센트로 평가하고,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액을 정하였다.
2. 먼저 원심이 원고의 작업상 과실이었다고 인정한 내용중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안전한 작업순서였다고 본 판시 거푸집 해체작업방법이 소론과 같이 불가능한 내용이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안전벨트는 우리의 상식상 사람이 일정한 높이에서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고가 원판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원고 자신의 과실이었다고 하려면 그 거푸집 해체의 작업이 성질상 안전벨트를 착용하고서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야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시설이나 상황도 원고가 착용한 안전벨트를 고정시설물에 연결시켜 안전벨트착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었거나 그와 같은 시설을 원고도 쉽사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거푸집 해체작업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실시하기에는 부적당한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당시 원고가 착용한 안전벨트를 연결지을 고정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었다고 보일뿐 아니라 을 제5호증의 6에도 작업의 성질상 안전벨트를 사용 못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구체적 사정들을 가려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이 점을 다른 작업상의 과실과 함께 원고의 과실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이 아니면 과실상계에 관한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액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원고는 원심에서의 패소부분중 제1심에서 인용받은 청구금액과 원심에서 유지된 청구금액과의 차액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한편, 그 차액이 과실상계로 생긴 결과만은 아닌 것이 기록상 명백한데 상고이유로서는 원심의 과실상계가 위법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 다른 상고이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과실상계로 인한 원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