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관하여(1)
2004년 8월 독일은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민들의 독일문화에로의 융화를 규정하는 새로운 이민법(Zuwanderungsgesetz)를 공포하였으며, 이 법령은 2005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법령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의 완화, 외국인 이민의 조절과 제한 그리고 현재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독일사회로의 융합과 아울러 유럽연합국가 국민의 체류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1) 일반적 내용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그 동안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던 체류형태가 두 가지 체류 형태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한부 체류 허가(Aufenthaltserlaubnis)이며, 다른 하나는 무기한부 체재 허가(Niederlassungserlaubnis) 입니다. 여행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즉 한국인 여행객은 반 년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비자가 없이도 독일(및 유럽연합 회원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 허가는 언제나 일정한 체류 목적과 기간에 구속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나 일정기간 독일에 파견 근무를 하는 한국 기업의 매니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체류 허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연장이 되거나, 체재 허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학업을 마친 학생은 독일 내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구직을 위한 기간으로 1년의 체류 허가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고용계약없이는 취업이민 또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노동행정부서의 승인조건 하에 외국인유학생에게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체류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60개월 이상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고, 생계를 본인 스스로 책임질 수 있으며 일정한 주거 공간을 갖고 있고 독일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체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구법상의 무기한부 체류 허가를 위한 요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체재 허가 신청자가 독일연방공화국의 법 질서와 사회 질서 그리고 생활 관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 새로운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체재 허가 신청자들에게 통합을 위한 강좌를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그 경비를 부담하여 개설하게 됩니다.
이민법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이민자들의 독일사회에로의 동화정책은 그러나 이러한 언어 및 (문화)동화코스에 불참하거나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10%ᅇ의 사회보장비 감면과 체류허가의 연장불가라는 제제조치가 가해지고 있기에 세심한 유의가 필요로 합니다.
한편 외국인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치안불안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입국, 감사감독, 추방관련규정을 대폭 강화되어 집행유예 없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의 경우 즉각 추방되도록 되었습니다.
아울러 독일국적의 취득이나 영주권 교부절차에 있어 신청인의 헌법준수사항에 대한 사전조회가 실시됩니다.
다음번에는 취업이민과 자영업자 체류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교포신문 625호 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