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군에 복무중이 부사관입니다 현재 저는 욕설과 폭행으로 병사에게 신고를 받아 헌병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욕설과 머리채를 붙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욕을을 한것은 장난이 였고 욕설을 했을때에 분위기도 무섭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 장난치고 농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머리채를 잡혔다고했는데 저는 병사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가 왜리 기냐ㅋㅋㅋ` 라며 웃으며 머리를 만졌고 슬어올렸는데 이것을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니 그랬던적이 있다고 답을했다고합니다 근데 목격자진술을 한 사람은 다른 병사들이였고 평소에 서로가 좋은 감정은 없는사이여서 그렇게 진술한거 같습니다 목격자진술에서 머리채 잡을 사실이 확인됬다고 저를 폭행으로 형사입건을 해 기소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것만 가지고 형사입건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형사입건을 당하면 군대안에서 만적용이 되는건가요? 이니면 전역을 해도 계속해서 기록이남나요? 기소가 되면 등본을 발급 받으면 처벌기로이 남아있나요?
첫댓글 약간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맞고 목격자도 있어 영내폭행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리도 가능합니다.
우선 피해병사랑 합의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등으로 마무리짖도록 노력하셔야 하며, 군에서 처벌기록도 전역이후에도 남게 되며 다만 주민등본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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