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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광고)기아(주) 곽상우
안녕하세요, 박진석 고객님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가 별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사유지로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 도로 및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과실 100%가 기본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해당 장소에서 꼭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숙지하시어 안전한 운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며
차량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석고객님
다름이 아니오라
배출가스 규제 및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당사 봉고[디젤]트럭이 단종됨을 안내드립니다.
(포터 디젤도 단종됩니다)
금년 12월부터는 봉고LPG 트럭으로 출시되며,
현재 봉고[디젤]은 일부차종에 한해
금년 납기가 가능합니다.
계약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12월에 출시하는 봉고LPG트럭은 지금 계약하셔야만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비와 더위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 여름에 지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에 유의하여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료수신거부
080-232-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