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26일자
1. 文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 진다.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 전두환정권 5·18유족 분열공작, "제2의 5·18도 감행대비 정황"
전두환 정권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6일 1981∼1988년 작성된 보안사 내부 문건 6종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보안사가 학원, 종교인, 유가족, 구속자,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순화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또 보안사가 유족을 '극렬 측'과 '온건 측'으로 구분하고, 극렬 측에는 이른바 '물빼기 작전'을, 온건 측에는 '지원과 육성 활동'을 실시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특히 구속자 가족의 미국공보원 농성을 와해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협조했고, 유사시 군 동원을 염두에 두고 공세적 시위 진압 훈련인 '충정 훈련'을 실시해 비상 대기토록 한 사실도 적시했는데요, 당시 전두환 정권이 여차하면 제2의 5·18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이 부분은 앞으로 진상조사위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3. 광주시의회,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 '제동'
학교법인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의 혁신학교 지정 문제에 대해 일부 동문과 교사,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광주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전날 소속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대광여고 혁신학교 추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는데요, 교문위는 이같은 뜻을 시교육청 측에 전달하고, "(혁신학교 지정문제는) 의회와 먼저 충분히 협의한 뒤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혁신학교 지정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기 위해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혁신학교 추진 현황 자료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교문위 소속 한 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운영위원회 결정 과정, 구성원 범위 등을 놓고도 뒷말들이 많아 일단 지정 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고, 앞서 추진된 혁신학교들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문위는 다음달 6일 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4. “방음터널은 터널 아냐” 안전 사각지대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방음터널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의회는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도로 내 방음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토론자로 나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동헌 사무처장은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방음터널은 정밀안전점검 운용 규정 상 ‘터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규정 상 흙으로 덮여있는, 즉 지하에 있는 것만 터널로 인정해 방음터널은 시설물 안전관리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김 사무처장의 주장입니다. 앞서 발제에 나선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광주시는 방음시설 운영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오 교수는 이어 “방음시설이 공동주택 사업을 승인할 때 통과가 되더라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소음저감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도로나 공동주택 단지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현재의 방식에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5. 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민 소음 피해 소송 12월 7일 1심 선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야구장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12월 나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26일 오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12월 7일 선고 판결하기로 했는데요, 원고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었으면 충분히 소음, 빛, 교통 피해가 예견됐다. 입지 선정부터가 잘못됐다"며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이 아닌 상생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측은 "다중 스포츠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이 국내에는 없다.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하면 소음 등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다"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했다. 소음 감정 절차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 데시벨(㏈) 이상으로 잡고 이를 근거로 6억2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광주시와 구단 측은 규제와 기준이 없어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