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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 풋살연합회장기 풋살대회 요강
제 1조(명칭)
본 대회명은 “제5회 창원시 풋살연합회장기 풋살대회”라 칭한다.
제 2조(주최, 주관, 후원)
본 대회는 창원시풋살연합회(이하‘연합회’)가 주최하고 연합회와 창원시풋살연맹(이하‘연맹’)이 주관하며
창원시, 진로, 후원한다.
제 3조(기간 및 장소)
① 대회기간 : 2020년 6월 6일(현충일)
② 대회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회원구 마산종합운동장 보조운동장
(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제 4조(공식사용구)
- 본 대회의 사용구는 ‘아디다스 풋살공(CONEXT19 SALA65)’으로 한다.
제 5조(참가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회의 참가자격은 참가신청을 마치고 참가비 입금 완료 풋살 팀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② 2020년 현재 대한축구협회 전문축구선수로 등록된 선수, FK리그 19~20 등록 선수 참가 불가
③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 대회기간 중 기간이 해제되는 선수에 한해 참가신청 할 수 있다.
제 6조(지도자, 선수의 등록 및 참가신청)
1. 참가신청 : 창원시풋살연합회(C.F.U) BAND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참가신청 한다.
* 참가 접수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일)
2. 본 대회 참가팀의 대표자가 창원시풋살연합회(C.F.U)에 가입 후 프로필명 팀명/이름으로 수정 후 확인 이 완료되면 출전할 수 있다.
4. 일반부 등록선수 및 참가신청 선수의 수는 5명이상 ~ 12명 이하로 제한하며, 배번은 1번부터 99번까지 부착하여야한다.
5. 참가신청기간 종료 이후 불참 팀은 창원시풋살연맹에 회부되고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불가 한다.
제 7조(대표자 회의)
본 대회의 대표자회의는 진행하지 않으며, 조 추첨은 6월 3일에 진행 한다.
제 8조(경기규칙)
본 대회 경기는 FIFA 경기규칙에 준하여 개최하며, 특별한 사항은 연맹이 결정한다.
제 9조(대회 운영의 결정)
경기방식과 대진, 경기일정 등 본 대회의 운영은 연맹의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원칙으로 하 되, 연맹 승인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 10조(경기시간 및 세컨페널티)
본 대회의 예선리그 및 본선리그 경기시간은 전. 후반 구분 없이 15분으로 실시하며 4강, 결승 경기만
전, 후반 10분씩 하프타임 휴식시간은 5분으로 한다.
(토너먼트 경기에 한해 팀당 전, 후반 1회씩 작전타임 가능하며,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결정함)
• 참가팀의 수에 따라 경기시간 및 경기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 경기규칙은 FIFA 경기규칙에 준하되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세부적 특이사항은 대회조직위에서 결정하여 각 팀에게 통보하여 이행한다.
• 세컨패넡티는 경기 3번째 누적 파울부터 적용
• 경기 중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대회종료 시 까지 적용된다.
제 11조(리그경기의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본 대회의 예선 리그전에서의 순위 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승점(승 3점, 무승부 1점, 패 0점)
② 개회식 참가여부 및 인원
③ 승자승 (동률팀간)
④ 추첨
제 12조(경기중지의 결정)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 중대한 불상사, 관중난동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 을 경우, 주심은 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며, 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경기 중지가 불가 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상기 ①항에 의거 경기감독관 및 심판은 경기 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 13조(선수의 출전)
① 경기에 참가하는 양 팀은 경기 시작 20분전까지 각 경기장에서 출전선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선수는 소속팀의 본 대회 참가신청명단에 반드시 등록된 선수여야
한다.(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발각 시에는 실격처리)
제 14조(선수 교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수와 선수교체의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선수 수 : 5명 이하의 선수(1명은 골키퍼)
• 교체선수 수 : 최대 7명
• 경기 중의 교체 횟수 제한이 없으며 교체되어 나온 선수라도 다시 교체요원이 되어 다른 선수와 교체 될 수 있다.
• 교체는 볼이 인플레이때와 아웃 오브 플레이때도 아무 상관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 교체상황에서는 아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경기장을 떠나는 선수는 규칙에 언급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자기 팀의 교체지역을 통해나간다.
-.워밍업을 하는 교체선수는 볼을 사용할 수 없다.
• 선수가 퇴장 조치되어 3명 미만이 되는 경우(골키퍼 포함) 그 경기는 중도에서 포기된다.
(중도포기 된 팀은 해당경기만 몰수처리 된다.)
제 15조(선수의 장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을 주는 보석류를 포함하여 어떠한 장비도 사용 하거나 착용할 수 없으며 아래의 장비규정을 따른다.
• 기본 장비
-. 상의, 하의(하의의 경우 상의와 같은 배번이 적혀있는 반바지)
-. 스타킹(색 맞춰야 함), 정강이 보호대
-. 인조잔디용 잔뽕 풋살화의 형태만 허용된다.(스터드 40개미만 축구화 착용금지)
-. 안경착용은 금지하며, 스포츠고글은 허용된다.
• 골키퍼 장비
-. 골키퍼는 긴 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 각 골키퍼는 다른 선수, 심판과 확연히 구별되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한다.
• 팀 장비 : 팀 조끼(교체선수 필히 착용)
• 주 유니폼 및 스타킹색상이 동일할 경우에는 대진표상의 어웨이(우측)팀이 보조유니폼 및 스타킹을 착용하고 보조유니폼이 없는 경우에는 연맹에서 준비한 팀 베스트를 착용한다.
• 배번은 대회기간 중 첫 번째 경기의 배번과 동일해야 하며, 변경 할 수 없다.
제 16조(재경기 실시)
1. 경기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순연경기」하게 되었을 때는 연맹이 결정 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한다.
⑴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선수의 명단은 중단시점과 동일해야한다.
* 순연경기 중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 경기재개는 중단된 위치에서 한다.
⑵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 순연경기 중 발생된 「경고, 퇴장」기록은 유효하다.
2.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경기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3.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 17조(선수, 임원 및 팀에 대한 처벌)
① 경기도중 퇴장 당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은 다음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퇴장사유의 경중에 따 라 잔여 경기의 출전 금지 횟수는 경기종료 후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사항은 연맹 공정 위원회에 회부된다.
② 본 대회 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도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경고2회 퇴장포함)
③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본 연맹은 해당 팀, 선 수 또는 임원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④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 중 출전 선수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출전선수명 단에 있는 선수로 교체 후 계속 경기를 진행하며, 해당선수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기 종료 시에는 경 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대진 추첨 후 대회에 불참한 팀은 본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⑥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의 유니폼 번호가 반드시 첫 경기 경기기록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이는 대회종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선수는 첫 경기 경기기록지에
기재된 배번과 동일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하의유니폼 배번 있을시 상∙하 유니폼의 번호가 동일해야 하며 팀 전원에게 적용된 다)
⑦ 본 대회 기간 중 규정위반(선수자격관련) 선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실격패(기권 포함)로 처리된다.(실격된 팀은 공정위원회에 회부됨)
⑧ 팀 몰수 또는 실격 등으로 인한 상대팀 승점 및 스코어의 처리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조별 예선 리그의 경우
1-1. 해당 팀의 첫 경기 개시 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팀과의 대진은 무효로 하 며, 남은 팀 끼리 경기를 갖는다.
1-2. 해당 팀의 첫 경기 개시 후 실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 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단, 4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1-3. 몰수 팀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상대팀에게만 승점 3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으로 한다.
(잔여 경기는 일정대로 진행하며, 4골차 이상 득점을 한 팀은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2. 조별 예선 「승자, 패자」의 경우, 경기에서 실격 및 몰수 팀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팀에게 승점 3 점을 부여하고 스코어는 3:0 처리한다.
3. 본선 토너먼트의 경우, 실격 및 몰수 팀 발생 시 상대팀 스코어는 3:0 처리하며, 종료 후의 패자는 소생 하지 못한다.
4. 결승전에는 어느 한 팀이 승리한 뒤에 실격 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대회 우승 팀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⑨ 경기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시키는 임원은 즉시 퇴장조치하고,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⑩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한 임원은 다음 4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⑪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을 이탈,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 우 대회운영본부로부터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 몰수처리하며 본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⑫ 경기 중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한 임원은 본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⑬ 경기 중 앰프(음향기기 일체)뿐만 아니라 각종 호각류(확성기, 응원북등), 레이저 빔 등 기타 경기 진 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구를 사용한 응원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⑭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팀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대회조직위에서 판단하여 긴급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긴급제제이므로 재심청구 또는 겨감,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징계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맹 공정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⑮ 대회 중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대회 종료 시까지 적용되며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18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단체상 : 성인부 1위 200만원 2위 100만원 3위 50만원
• 개인상 : 성인부 MVP, 심판상 1명
제19조(제소)
1. 규정 위반, 경기 중 불상사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해 팀 대표자 명의로 공문을 작성 하여 대회 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경 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2.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맹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4. 부정선수 확인요청을 할 시에는 부정에 대한 근거자료 및 증거서류를 구비한 후 본부에 제출한다.
-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선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을 시에 한국풋살연맹 대회위원회에 서 심의하고 이후 참가팀에 이의제기를 한 선수에 대해서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 20조(기타 유의 사항)
각 팀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타당한 이유 없이 경기 개시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본 연맹이 결정한다.
② 팀 벤치에는 참가신청서 명단에 제출된 지도자만 착석할 수 있으며, 팀 임원 및 학부모는 벤치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징계중인 지도자는 경기 중에 팀 벤치에서 지도할 수 없다.
④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제소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팀 벤치를 포함한 경기장 내에서 흡연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 조치한다.
⑥ 경기 중 발생된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즉시 후송 조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한다.
단, 참가팀은 의무적으로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기 중 충분한 휴식을 보장, 경기 출전 시 소속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참가 전에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시상식에는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하고 특히 수상자는 본인이 필히 참석 하여야 한다. 참석하지 않을 시 시상은 무효처리한다.
제21조(선수검인)
① 모든 참가선수는 경기시간 전까지 본부석에서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
② 신분증으로만 선수 검인한다.
제22조(부칙)
본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연맹에서 결정 시행한다.
◆ 본부구장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회원구 마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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