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의 경우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약관대출이자를 연복리로 계산한금액을 지급하고
해약환급금의 경우 영업일로 3일이 지나면 예정이률금리 + 1%를 추가하여 지급하는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목차중에 보험금지급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올것 같습니다.
날짜가 지난것도 고객의 과실이 아닌 보험회사직원의 과실이므로 당연히 받을수잇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신다면 1/ 23~ 2 / 25 까지 받을금액이 100만원이엇다면
1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1월 26~2월 25일까지 청구하시고. (예를들어 약관대출이자가 5%라면 1년에 이자가 5만원이니까 한달에 약 4천원정도 되는거죠?) 그럼 4천원 받으실수 있는거구요. 그리고 이 4000원에 대해서 2월 25일 ~ 현재까지 계산해서 받을수 잇을것 같습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금액이 보여 엄청나죠..
고객이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보험사에서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암진단처럼 큰질병은 한번 처리햇던 사람이 계속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긴장하게 만들면 본인도 메모를 해둘것입니다.
그리고 3번질문은 다른쪽에도 올리셨길래 그쪽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육땡구땡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