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에 따른 다음의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3%,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의 연면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