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외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함께 운영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는 한참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예치되게 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나서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 별로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하지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신다면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만일 기술인력의 퇴사로 인하여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에 관련된 정리 감사합니다.
조견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잘 알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