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를 하고 빨리 신고를 안해서 주소가 말소된 적이 있는데 동예비군에서 저를 고발를 했거든요~
문제는 예비군법위반이라고 벌금을 물었어요~30만원 (예비군훈련은 한번도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잘설명은 했는데...그래도 30만원벌금을 물었는데요...
이거 나중에 필기,실기붙는다는 가정하에 면접에서 불리한가요?
벌금이라는것은 기소유예인가요? 시험포기 해야 하나요? 제가잘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면접관님 들이 아는 듯 하던데요 불리 할 수 밖에 없는 듯 한 것 같아요.
첫댓글 면접관님 들이 아는 듯 하던데요 불리 할 수 밖에 없는 듯 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