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the-nuvo.com/featured-artists/60
현재는 신고의무 면제대상자 범위가 2배로 확대되어
6개월간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거래횟수20회 미만 통신판매업자까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14.8.24.까지만 유효하고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세요
■ 사업자등록.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려는 모든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소액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그 판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제도 개정에 따라 6개월이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신고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간단히 풀어 이야기하면 본인이 얼마나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결정됩니다.
위의 표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연 1200만원 이하의 판매자(월 100만원 이하의 판매)
처음 판매를 시작하는 작가나 월 100만원 이하의 판매를 하는 작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을뿐더러 부가세 신고의무,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연 1200만원 ~ 2400만원 이하의 판매자(월 100 ~ 200만원 이하의 판매)
이에 해당하는 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더누보에서는 작가가 상점을 열 때 더누보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약정에 동의를 받고 연 2400만원 이하의 판매를 하는 미등록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 이하의 판매를 하는 작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및 부과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세금 납부의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작가의 경우 더누보에서 납세관리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준비 및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요약 : 월 200만원 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도 할 필요 없고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3. 연 2400만원 ~ 4800만원 이하의 판매자(월 200 ~ 400만원 이하의 판매)
이에 해당하는 작가의 경우 반드시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단계의 작가에게는 더누보에서 납세관리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및 부과세 신고, 세금 납부도 직접 준비해서 하셔야 합니다.
4. 연 4800만원 이상의 판매자
이에 해당하는 작가는 일반사업자로 분류되며 과세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단위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도 너무 어렵다면 아래 표에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 이 게시글에서 말하는 ‘판매’는 더누보에서만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기록’에 남는 모든 판매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더누보에서 연 2400만원 이하로 판매를 하였더라도 다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금액과의 합계가 연 2400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도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하는 판매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퍼센트 미등록 가산세 부담.(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퍼센트)
2.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퍼센트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일 0.03퍼센트(연간 10.95퍼센트)의 가산세 부담
4.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부담(주민세 별도 10퍼센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퍼센트가산세 부담
-납부 불성실 가산세 : : 무납부, 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일 0.03퍼센트(연간 10.95퍼센트)의 가산세 부담
5.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요약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한 금액에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것도 많이요. 그리고 추가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꼭 하세요.
아래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설명을 해 놓았으니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D
판매액이 연 12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원칙은 상점을 운영하는 작가님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에 관한 신고와 납부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지식이 없는 많은 판매자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더누보가 납세관리인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님께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길 원하거나 이미 했다면 굳이 더누보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출액이 연 2,400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더누보에서 해당하는 작가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지도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지도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더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더누보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안내를 받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지요?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25일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판매자의 매출액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면 과세기간 종료 후 6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1일 ~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은 3월 2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더누보에서 세무신고를 대신해주지 않습니까?
더누보에서 판매작가의 세금관리를 대행해주는 납세관리인의 역할은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2,400만원 이상이 되면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누보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더누보 측에 납세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까?
오프라인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오프라인매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 금액을 합하여 오프라인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누보 측에 납세관리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더누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독립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카페24 또는 메이크샵 같은 쇼핑몰 임대 사업자를 통해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오픈마켓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매출액을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이디를 두 개 이상 가지고 더누보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디를 등록할 때 판매자의 인적 사항이 등록됩니다. 더누보에서 아이디를 사업자번호로 하여 국세청에 통보를 한다고 해도 세무서에서는 아이디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판매자를 관리하기 때문에아이디를 여러 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인데 더누보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납세 관리인 선정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판매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더누보측에서는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고 2,400만원 미만이면 납세관리인 선정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더누보측에서는 과세기간 별로 판매자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