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좋은 조언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에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당시 자동차할부(현대캐피탈)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가 되어있고 캐피탈쪽에서 압류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와 자동차경매처분한다고 하네요. 오래된차라 경매처분해도 제가 연체되어있는 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데요.
그럼 나머지 금액으로 집에 차압이 들어오나요?
집은 공공임대로 남편명의 이구요. 대출도 되어있습니다.
가전제품도 오래된것밖에 없구요.
그리구 경매하고 남은 금액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달달이 갚아나갈수있게 해준다고 하던데요. 상담센터 전화하니 면책받고난 이후라 될지안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참 자동차할부원금은 260만원이고 이자가 200만원정도됩니다.차는 마티즈라 팔면50정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신용회복위원회쪽에 신청이 안될까요?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면책후대처방안
면책이후 자동차할부채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하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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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3 18: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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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머지지 캐피탈금액? 채권목록에 포함 하지 않았습니까? 채권에 포함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왜냐하면 담보권이 실행되고 나면 후에 잔금에 대하여 일반채권이 되기때문에 당연 포함을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