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발코니 확장에 유리한 아파트 및 점검 포인트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개통 예정인 주요 전철망 및 도로를 소개하며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전망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름만 바꾼 채 재분양하는 리모델링 상가 투자주의보와 함께 건교부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 예정 발표를 주요 뉴스로 전했다.
[조선일보]
[수도권 새 길 뻥뻥… 집값도 빵빵?]
수도권 교통 사통팔달 시대로 접어들며 교통망이 부동산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평범한 시골에 불과했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은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와 양동IC 신설이 예정되며 올 상반기부터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용인시 죽전동의 J아파트 57평형은 지하철 분당선 오리~수원역 구간 공사가 시작된 이래 2002년 12월 이래 2억 8,000여 만 원이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입지라면,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통 여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올해 말부터 오는 2010년까지 경의선, 경원선, 분당선 등 광역전철망이 줄줄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큰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에 들어설 광역전철망은 오는 12월 복선전철화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는 중앙선(청량리~덕소)을 시작으로 내년과 2007년 수도권 동북측의 경원선(의정부~동안)과 서북측 경의선(문산~성산) 구간의 복선화 공사사도 각각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춘선(청량리~춘천) 복선화 공사도 2009년 말이면 끝난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는 2008년부터 광역 전철망이 제 모습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분당선(오리~수원역), 용인 경전철(기흥~에버랜드)는 2008년, 분당선(선릉~왕십리)과 신분당선(정자~강남)이 2010년 잇따라 개통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역시 같은 해 개통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개통도 2009년 이후 본격화된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와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2009년 나란히 완공되며 제2영동고속도로(경기도 광주~강원도 원주), 동서고속도로(춘천~양양)도 2010년이면 완공된다.
[중앙일보]
[이름만 바꾼 상가 투자 조심]
첫 분양에 실패한 상가를 마치 다른 상가처럼 포장하기 위한 ‘개명(改名)’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러한 상가의 경우 상권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름만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주로 리모델링 상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상가의 경우 미분양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 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선임연구원은 “일부 리모델링 상가가 이름만 바꿔 재분양을 하더라도 이미 상권 입지와 업종 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해 분양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상품과 차별화 전략이 있거나 장사가 될 만한 곳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지역 국민임대단지에 중형 아파트도 건설]
내년부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중대형 일반 아파트가 함께 지어진다. 중앙일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건교부의 발표를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해 건설하게 된다.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로 철거 대상 주택 소유자 등 원지민에게 우선 분양될 예정이며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싼 값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책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를 현행 100만㎡(30만 평)에서 165만㎡(50만 평) 미만으로 확대하고 100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동아일보]
[발코니도 거실-침실… 전망 프리미엄 껑충]
동아일보는 발코니 개조의 합법화로 인해 주택 시장의 트랜드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발코니 면적이나 활용 여부에 따라 주거 선호도와 집값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발코니 확장으로 대형과 소형 아파트 간 선호도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면적이 넓은 대형 아파트는 늘어나는 실거주 공간도 크기 때문. 25평형대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으로 5평이 늘어나 30평형대처럼 실내공간을 쓸 수 있지만 48평형은 12평 이상이 늘어나 60평형대 아파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강, 공원, 바다 등을 내다볼 수 있는 아파트 아파트의 인기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발코니가 확장되면 안방이나 거실 등에서도 조망이 가능해진다.
한편, 발코니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섣불리 개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외부의 찬 공기가 그대로 전해져 단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닥에 온수파이프 설치나 이중창 설치하는 게 좋다.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발코니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 떨어지지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엣 실내가 들여다보이는 것을 막을 조치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외부 소음과 장마철 창호와 별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지 여부도 점검해야 할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