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변호사 페북 펌.
법세련이라는 유령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검찰이 채널A 법조팀 기자들과 한동훈 검사장으로 보이는 현직 검사의 총선공작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 X에게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제보자 X가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와 이 자리에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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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채널A 사건 피고발인 출석 요청 관련 제보자 X의 입장]
1. 저는 지난번, 민언련에서 “검언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민언련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검찰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와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저에게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출석 요청에는 거부하거나 “조건부 출석”을 하려고 합니다.
3. 그 존재가 의심스러운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제보자는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고발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검찰에서 밝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제가 MBC에 채널A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제공한 이유는 “취재 윤리”의 문제가 아닌, 검찰과 언론이 당시 직면한 총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할 목적으로 벌이는 “검언-공작”으로 판단했던 것이지만, 최소한 채널A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을 보더라도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굳이 피고발인 조사의 수사 방법이 아니라도, 검찰에서는 충분히 “각하”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5. 또한, 제가 고발당하기 이전에, 이미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해 온, 존재가 명확한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소장) 등 여러 시민단체가 2019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까지도 검찰은 단 한 차례의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언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상 공개적으로 주장하던 “법과 원칙”의 측면과 함께, 범죄의 무게나 의도를 보더라도, 제가 나경원 전 의원보다 “피고발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7. 따라서 더 크고 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존재가 명확한 시민단체의 수많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경원 전 의원의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 역시 “피고발인 조사”에 응할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서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포토라인에 같이 설 용의도 있습니다.
8. 그렇지 않다면, 출석 요구서를 형식에 맞게 받아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강제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저는 “피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제보자X
첫댓글 나도 혹시 부르면 저렇게 멋지게 얘기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