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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불법주차, 회원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불법주차 방지 구조물을 심어야 하는 겁니까?
Red eye 추천 0 조회 351 19.06.15 22: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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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15 23:35

    첫댓글 흠 저번에 보니 그니마 방지구조물이 좋지않나요
    바닥에 박고 열쇠로 잠그는 방식이든데 휴 차가 점점 많아지니 제지인한분은 그러더군요.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으로 가야된다고. 요새 왠만한 집은 다들 차 두세대 이상이더군요. ㅡㅡ 내가 가난한건가?

  • 작성자 19.06.16 00:34

    싱가포르처럼 면허증 쿼터제 및 자동차세를 올리다면 가능할일인지도. ㅎ

  • 19.06.15 23:57

    한국에서 불법주차가 성립하기에는 힘듭니다. 공권력 을 동원하는 강제수단 대신 아래의 방지구조물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일명 '불법주차'라고 하는 문제는 분쟁이 생기는 건물소유자에게 있어 불법이 아닙니다.

    사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이 불법주차인데, 대다수의 분쟁이 사유지가 아닌 '국도 또는 지방도' 등에 주차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있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자기소유 또는 사용수익하고 있는 건물 등의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국가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인하고 있으며, 이는 사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 19.06.15 23:53

    따라서 법적으로 해당 토지를 점용사용허가 받지 않는이상, 구청 등 공권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법(ex. 주차금지표지판을 놓거나, 입간판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을 경고하고 소송돌입)으로 대응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 작성자 19.06.16 00:36

    @일신우일신11 그런데 구청 단속차량이 카메라와 스피커를 앞세워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오르막 도로이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방송을 합니다. 차 빼라고 말이죠.

  • 19.06.16 00:30

    주차 금지구역이면 그리해도 문제 없지만 주차 허용구역(흰색실선)이면 오히려 불법설치물로 고발 당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해도 관에서 할 수 있는건 단속뿐이구요. 그나마도 거의 안하죠. 주차금지 구역에 특정 설치물도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사무실, 창고등의 입구를 막는 불법주차의 경우 신고에 의해 즉시 견인조치(공영)를 시행 할 수 있다." 정도의 법을 만드는건 힘든 일일까요?

  • 작성자 19.06.16 00:38

    구청이 주차단속하고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한다고 하니 주차금지구역이 아닐까요?

  • 19.06.16 00:54

    @Red eye 금지구역이어도 설치물은 국영지에 하는거라 불법이라고 적었어욤~~
    요즘 제가 지하철 탈때 주차하는 주차 허용구역에 근처 가계에서 타이어로 막아놓아서
    이러시면 안된다고 이야가 하는 중이라 주차 허용구역 설치물 이야기를 먼저 한거에욤. ㅎ

  • 작성자 19.06.16 09:32

    @raining278 네. 알겠습니다.

  • 19.06.16 12:44

    @Red eye 아.. 아니군요. 어제 취중이라 제글을 제가 헛본듯 합니다. 헛소리 한다고 까지 않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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