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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경찰관이, '공금에서 인출' 확인했다.
이채문. 추천 11 조회 255 17.11.12 21:52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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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1.12 23:57

    첫댓글 그 자의 인터넷 카페 회비운용에 사용하는 계좌가 바로 노재숙 계좌이다.
    이 계좌에서 50만원, 40만원을 각 인출하여 자기의 소송비로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공금횡령인 것이다.

    그런데 경찰관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의 카페에 후원계좌라고 공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경찰관은 눈감고 아웅하고 있는 것인가?

  • 작성자 17.11.13 01:36

    그의 처 계좌가 공금계죄이고. 그 공금계좌에서 자기 소송비 50만원과 40만원이 인출되었다고 경찰관이 밝혔잖은가?
    공금계좌에서 자기 개인 소송비 50만원 , 40만원을 인출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 17.11.13 06:35

    @이채문. 그러니까 무고죄로 다스리세요.

  • 17.11.12 22:24

    추천3
    카페공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했네?

  • 작성자 17.11.13 01:37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11.14 23:53

    @이채문. 완전 맛이 간 놈입니다.

  • 피의자와 노재숙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피의자와 노재숙 명의 계좌가 " 피의자가 카페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인지 아니면 노재숙은 어떠한 경위로 위 계좌 명의인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자가 노재숙이란 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개설하였는지요, 카페계좌로 이용을 한 사항이었다면 카페 회계상 잡히지 않는 정황만 인정이 되면 횡령이 명확한데요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못 이해를 했는지요,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인터넷 카메 회비운용에 사용하는 계좌에는 위 날자의 거래 내역에 돈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라는 말이
    위 게좌의 입출금 90만 원으로 카페운용에 관하여 사용했다는 말인지
    경찰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변명으로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고 그러는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생님 그 부분에 관하여 좀더 세세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 곳에 산 ~~ 사 란 분이 계셨는데 글도 올리지 않고 그래서 뭔 변고가 있으신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연유로 인해 글을 안 쓰고 계셨군요
    글 감사합니다

  •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입증해 내면 아주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가 그런 요구를 하던 가요
    물론 이선생님께서 증인을 내세우신다고 하시니까 여러사람들 앞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그 이상의 돈을 달라고 해야겠네요
    아주 볼성 사나운 인간이군요
    수고하십시요

  • 작성자 17.11.12 23:24

    계좌입출금내역과 사용내역인 금전출납부를 증거보전신청을 했어요.
    그자는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보면 공금횡령인지 아닌지를 다 알게되겠지요?

  • 작성자 17.11.12 23:27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내가 중앙지검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어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경찰관의 조사의견서 피의자진술조서,검사의 지휘서 등을 공개하라고요.
    그것이 공개돠면 다시 고소들어 갑니다.

  • 작성자 17.11.12 23:29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돈 1억원을 요구한 증거는 그 자가 법정에 제출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 17.11.13 06:27

    카페공금 계좌에서 자기 소송비 인출했으면,
    공금횡령이 맞구먼?

  • 17.11.13 06:26

    그런데도 왜 혐의없음 이라고 했을까?
    경찰관이 뇌물 먹었냐?
    왜 그랬을까?

  • 17.11.13 06:36

    @김유신 그러기에 말입니다.

  • 작성자 17.11.13 21:29

    그렇지요?

  • 작성자 17.11.13 21:30

    @김유신 아마도 그렇갰지요?

  • 17.11.13 06:31

    법관자격미달확인소송에 50만원,
    항소심 재판에 40만원,
    90만원이나 횡령했구나.
    그러니까 만중거사가 "후원비를 내어봐야 카페지기 호주머니만 채워준다" 고 했지?

  • 작성자 17.11.13 21:30

    맞는말입니다.

  • 추천 10

    집념의 사나이, 님은 일류국가를 만든데 적격입니다.

  • 작성자 17.11.13 21:30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11.14 23:45

    공금횡령해 놓고서는
    안 했다며 고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그놈도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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