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 – 265호
| 2026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규격추가 공고 |
2026년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규격추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한국발명진흥회장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발명진흥법」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지식재산처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8장 “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 등
○ 추진 절차
| 사업 공고 및 신청 안내 | → | 신청·접수 | → | 접수 대상 심사회의 | → | 추천 확인서 재발급 | → | 납품실적 조사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서면심사 | 추천 확인서 재발급 | 매년 3개년 추천 건에 대한 실적 조사 |
| ‘26.8.26. |
| ~‘26.9.22. |
| ~‘26.10월 중 |
| ~‘26.12월 |
| 매년 연말 |
○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규격 추가를 희망하는 자
- 규격추가 가능 대상: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추천제품의 핵심 기능·성능·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추가된 경우
○ 규격추가 제품과 관련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등록‧보유 유지한(전용실시권 포함) 기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특허등록원부 기준)
- 공동권리권자의 경우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서(붙임9)를 제출해야 함
○ 규격추가 제품은 등록된 권리 적용 및 양산 가능한 상태의 제품이어야 함
○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지식재산권 잔존 존속기간이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유효기간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추가 등록된 제품
《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방법 》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의 3번째 메뉴인 "목록화요청" 클릭 → 품목(식별번호) 등록 → 동의함 → 품목등록 요청하기 → 검색어 입력 → 확인 → 추천품목 클릭 → 신청서 작성 → 요청
※문의처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1588-0800, 시스템 문의:070-4056-6399) |
○ 사업 공고 : 2026. 8. 26.(수)
○ 신청 접수기간 : 2026. 9. 7.(월) 10:00 ∼ 9. 22.(화) 16:00
* 접수 증가 등으로 신청 페이지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 1~2일 전 접수 완료 권장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규격추가)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설경범 과장(02-3459-2814, pp@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4223-2872
○ 작성 서류
| 연번 | 제출 항목 | 서식 | 파일형태 | 비고 |
| 1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서(규격추가) | 붙임1 | PDF | 필수 |
| 2 | 자가점검표(규격추가) | 붙임2 | PDF | 필수 |
| 3 | 신청제품 설명서(지정당시) | 붙임3 | PDF | 필수 |
| 4 | 신청제품 설명서(규격추가) | 붙임4 | PDF | 필수 |
| 5 | 신청제품 규격목록(지정당시) | 붙임5 | PDF | 필수 |
| 6 | 신청제품 규격목록(규격추가) | 붙임6 | PDF, Excel | 필수 |
| 7 | 신청확인서(규격추가) | 붙임7 | PDF | 필수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실무자 모두 제출 | 붙임8 | PDF | 필수 |
| 9 | 공동권리자 동의서 | 붙임9 | PDF | 해당 시 |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
○ 증빙 서류
| 연번 | 제출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1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사본 | * 기 발급받은 우선구매 추천 확인서 제출 | 필수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신청년도 발급분 | 필수 |
| 3 | 중소기업 확인서 | * 공고일 기준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 함 | 필수 |
| 4 |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 | 필수 |
| 5 |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 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 필수 |
| 6 | 제품 카탈로그 | * 규격추가 제품과 관련된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 제품사진이 포함된 홍보(설명)자료 첨부 | 필수 |
| 7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 *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신청제품의 물품분류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협업생산) 협업생산의 경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만 인정(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 (협업생산) 단, 기존에 선정된 우수발명품의 경우 최초 제출한 협업생산 승인신청서, 구성현황, 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함 | 필수 |
| 8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등(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기업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필수 |
※ 필수서류 미제출시 선정제외
○ 서류제출 요령
○ 심사 내용
- 규격추가 제품의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 등록 여부 확인
* 기존 지정 제품과 물품분류번호 동일 여부 확인
- 규격추가 제품의 특허 기술 적용 여부,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의 핵심 기능·성능·특허 등의 유지 여부 확인
- 규격추가 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검토, 제품 생산 및 공급 능력 등
○ 심사 방법
- 제출·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우리회가 보완 요청하는 경우, 지정한 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선정제외
-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 결과로 규격추가 “적합“, “부적합”을 판정함
○ 기존 선정 당시의 제품설명서‧제품규격목록과 규격추가 신청하는 제품설명서‧제품규격목록을 반드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가 적용된 제품 신청 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과 해당 제조 공정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생산 설비를 직접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협업생산인 경우), 협업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
○ 규격추가 신청제품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카탈로그(홍보자료)는 반드시 첨부파일로 필수 제출하여야 함
○ 규격추가 신청 후 부적격 처리된 제품의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우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
○ 본 사업 신청 시, 신청기업이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신청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진행되는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 및 내용오기 등에 따른 서류미비로 선정제외 될수 있음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작성·증빙서류의 허위 등 내용의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기업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실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 규격추가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재발급
* 단, 기 발급 받은 우선구매추천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며, 권리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관련 근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특허청고시 제2024-16호)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또는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인 경우에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 규정 :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신청 및 선정 제한 할수 있음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법률상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품의 제조 생산 및 유통이 곤란한 경우
- 감독관청에 의하여 영업 또는 허가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권리가 이전, 소멸, 무효, 취소 또는 타인의 권리임에도 제조․생산․유통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제품이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고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매기관에 제품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전문의약품, 무기류, 마약류, 담배류 또는 약사법, 주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인삼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서 판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제품인 경우
- 우수발명품 표시 위반‧BI 사용 위반으로 우수발명품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선정평가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재신청이 불가한 제품인 경우
(신규지정 : 2회 이상 부적격, 규격 추가 : 1회 이상 부적격)
- 우선구매추천의 기간연장과 규격추가를 동시 신청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신청 시 신청 업체가 아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선정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임의로 발송할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 표시 및 우수발명품 BI
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 신청 및 선정 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이의신청 및 처리
-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심사결과 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음
○ 납품실적 조사
- 선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대상 납품실적 조사를 시행함
-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품의 납품실적을 관리해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납품실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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