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강의가 맞습니다. 기업회계기준 21호 개정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의 기타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보증금:보증금은 전세권 + 임차보증금 + 영업보증금 + 전신전화가입권 + 회원권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산세무2급 서브노트에 고칠부분이 좀 있네요.. 거기에는 임차보증금도 투자자산이라고 분류되어있어요.
첫댓글 강의가 맞습니다. 기업회계기준 21호 개정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의 기타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보증금:보증금은 전세권 + 임차보증금 + 영업보증금 + 전신전화가입권 + 회원권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산세무2급 서브노트에 고칠부분이 좀 있네요.. 거기에는 임차보증금도 투자자산이라고 분류되어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