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2026-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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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식품제조업체 해외인증 지원」사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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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는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 식품제조업체 해외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26.
인천광역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장
추진개요
사 업 명 : 중소 식품제조업체 해외인증 지원
대 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사
지원내용 : 해외인증 분야 취득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지원
업소당 최대 1,000천원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 지원
지원대상 인증분야 : FSSC22000, ISO22000, 할랄, BRCGS Food Safety,
코셔 등 식품 제조·가공 관련 해외인증 및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등록·허가 등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26.8.26.~9.8.) | ➡ | 지원기업 선정 (‘26.9월) | ➡ | 해외인증 추진 및 지원금 청구 (‘26.9~11월) | ➡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26.9~12월) |
공지사항
모집기간 : 2026. 8. 26.(수) ~ 9. 8.(화) 18:00까지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유선 확인 (min@ifdsc.or.kr)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요건 검토 후 적격기업 선정
※ 모집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붙임 참조)
결과통보 : 2026년 9월 중, 지원기업 대상자 개별 통보
문 의 : 사업 담당자 (☎032-822-8794)
붙임 1. 「중소 식품제조업체 해외인증 지원」 사업 운영계획 1부.
2. 「중소 식품제조업체 해외인증 지원」 사업 신청서류 각부. 끝.
| 붙임1 |
| 「중소 식품제조업체 해외인증 지원」 사업 운영계획 |
중소 식품제조기업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통한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 및 신규 수출기업 육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3개사
지원내용 : 해외인증 분야 취득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지원
업소당 최대 1,000천원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 지원
지원대상 인증분야 : FSSC22000, ISO22000, 할랄, BRCGS Food Safety, 코셔 등 식품 제조·가공 관련 해외인증 및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등록·허가 등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26.8.26.~9.8.) | ➡ | 지원기업 선정 (‘26.9월) | ➡ | 해외인증 추진 및 지원금 청구 (‘26.9~11월) | ➡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26.9~12월) |
해외인증 분야의 취득·갱신·유지를 위한 지원항목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신청·등록비, 갱신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 등의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등록·허가 및 갱신·유지에 필요한 제품 시험·검사, 성분분석 비용
- 컨설팅비 : 인증·등록·허가 및 갱신·유지에 필요한 기술자문료, 서류 작성·대행료 등 ※ 컨설팅비는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또는 해외 식품인증 정보포털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이용 시에 한하여 지원 1)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2) 해외 식품인증 정보포털 : https://www.foodcerti.or.kr/ → 해외인증 등록지원 → 컨설팅사업자 목록 ※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이용 시 인증비 및 시험·검사비는 지원 가능하나 컨설팅비는 지원 제외 |
참가신청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 8. 26.(수) ~ 9. 8.(화) 18:00까지
신청자격
인천에 본사, 공장 또는 영업장이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 자격제한 - 최근 2년간(ˈ24. 8. 26. ~ 공고일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유선 확인 (min@ifdsc.or.kr / 032-822-8794)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요건 검토 후 적격기업 선정
※ 모집규모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적격요건
사업 신청자격 충족 및 필수 제출서류 구비 여부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신청한 해외인증 등이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우선선정 기준
적격기업이 모집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1순위) 사업기간 내 해외인증 등의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추진하는 기업
(2순위) 최근 2년간(‘24~’26) 센터 지원사업 미수혜 기업
(3순위) 영업등록일 기준 업력이 짧은 기업 (초기 판로 확대 지원)
동일 순위인 경우 신청서 접수 완료 순으로 선정
결과통보 : 접수 마감 후 1-2일 내, 선정기업 대상 개별 통보
해외인증 지원 절차
추진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26. 11월
지원항목 : 해외인증 분야 취득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000천원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 지원
추진방법
참여기업이 인증기관 등을 통해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수행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참여기업이 우선 지출 후 지원금 청구
지원대상 선정 이후 사업기간 내 실제 발생·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지원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세부내용 | 제출기한 |
| 필수 | 1 | 중소 식품제조업체 해외인증 지원 신청서 | [붙임2-1] | 2026. 9. 8.(화) 18:00까지 |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2-2] |
| 3 | 영업등록증 사본 | -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必 |
※ 신청 시 유의사항
필수서류 미제출 시 지원자격 미달로 선정 불가
동일한 비용에 대하여 국가·지자체 및 타 기관 등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업체 선정 후 중도 포기 시 향후 2년간(‘26~’28) 센터 지원사업 참가 제한
세부 추진절차
지원기업 모집 (‘26.8.26. ~ 9.8.) | ➡ | 지원기업 선정 (‘26.9월) | ➡ | 해외인증 추진 (‘26. 9월~11월) |
| (센터 → 군·구 및 협회 등 홍보) | (센터 → 지원기업 통보) | (지원기업 → 검사/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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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금 청구 (‘26. 9~11월) | ➡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26. 9~12월) | ➡ | 결과보고 (‘26. 12월) |
| (지원기업 → 센터 제출) | (센터→ 지원기업 송금) | (센터 → 市) |
세부 추진일정
| 운영 절차 | 세부 내용 | 비 고 |
| 지원기업 모집 | ○ 모집기한 : 2026. 9. 8.(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min@ifdsc.or.kr) | - 신청서류 별첨 참조 - 모집현황에 따라 모집기간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기업 선정 | ○ 접수 마감 후 1-2주 내 개별 통보 - 전자우편 확인 | 선정 통보 시 사후 제출서류 안내 예정 |
| 사업 수행 | ○ 해외인증 추진 및 지원금 청구 - 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26.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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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 청구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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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 ○ 참가기업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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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사업 담당자 (☎ 032-822-879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