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16년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3,000,000원(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2)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법정이자 5,000,000원 포함)
(3) 2016년 초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3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3,000,000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6. 12. 1. 3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4)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차익 40,000,000원(채권 매입은 2015. 1. 1.이고 채권 매도는 2016. 1. 1.이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15,000,000원 포함)
60. <소득세법> 2016.2.1.에 생애 최초로 입사한 거주자 甲(생산직근로자임)의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2월분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상여금 및 연장근무수당 이외에는 매월 동액이 지급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甲의 2월 급여내역> |
항 목 | 금 액 | 비 고 |
(1)급 여 | 1,100,000원 | |
(2)상여금 | 500,000원 | 부정기적인 상여임 |
(3)자가운전보조금 | 250,000원 | 甲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규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
(4)식사대 | 100,000원 |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지급된 식사대임 |
(5)자녀보육수당 | 200,000원 | 甲의 3세 및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임 |
(6)연장근무수당 | 250,0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로 인한 통상임금에 더한 지급액이며 당월 외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은 없음 |
계 | 2,400,000원 | |
76.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甲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2016.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은 2016.4.20.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4월 말일부터 매월 1,000,000원씩 7개월 동안 받기로 하였다. (2) 甲은 2016.5.1. 미국의 X법인과 $20,000의 제품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 수출계약 금액 중 $10,000은 계약체결일에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동일자에 12,000,000원으로 환가하였다. ○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수리일은 2016.5.10.이며, 선적일은 2016.5.15.이다. ○ 잔금은 2016.5.30.에 수령하여 동일자에 기준환율로 환가하였다. ○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다. 비고 | 2016.5.1. | 2016.5.10. | 2016.5.15. | 2016.5.30. | 기준환율 (원/$) | 1,200 | 1,100 | 1,050 | 1,000 |
(3) 甲은 2015.12.1. 다음과 같이 대금회수를 하기로 하고 잔금수령일에 기계설비를 인도하는 계약을 하였다. 실제 인도 시기는 2016.6.30.이었다. 비고 | 대금회수 약정일 | 금액(원) | 계약금 | 2015.12.1. | 10,000,000 | 중도금 | 2016.3.1. | 10,000,000 | 잔금 | 2016.7.1.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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