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아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인사 체포 의혹을 처음 공개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윤 대통령 쪽의 시도로 보인다.
한겨레의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4일 홍 전 차장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는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에스케이텔레콤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신청 내용은 홍 전 차장의 지난해 12월3일부터 1월 중순까지의 통화기록이다.
첫댓글 윤 이거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 괴롭히기인데.. 헌재는 또 이걸 받아들이고..
재판관선고도 연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다 맘에 안드네..
아 진짜 왜이러는거냐고 ㅅㅂ
헌재 똑바로해라,,
이걸 일일이 받아주는 이유가 뭔데 진자..
헌재 제발 똑바로 해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