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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73호
| 2026년도 제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의 2026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연구개발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AI 3대 강국 도약,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등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 대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이상인 대형규모 R&D 사업기획
- 중소형사업기획 : 총사업비 1천억(국비 500억 미만인 중소규모 R&D 사업기획
※ 동 사업은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로, 기술개발이 아닌 국내외 산업 분석,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성과활용 계획, 후속사업 연계전략 등을 수행하는 과제임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구분 | 내용 |
| 공고예산 | 5.22억원 |
| 대상과제 | 대형사업기획 1개, 중소형사업기획 6개 |
| 지원규모(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대형사업기획 2억 내외, 중소형사업기획 0.5억 내외 |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2. 추진체계
| 산업통상부 | 사업심의위원회 | ||||||||||||
|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N 책임자) |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동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정부비율을 100%이하로 지원가능
* IRIS 신청시 접수용 계획서 → 연구기관탭 → RFP 예외에 체크 후 연구개발비 탭에서 기관부담금 0원 입력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공통운영요령 제25조제4항에 따라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필요시 부담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에 해당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므로 필요시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함
* 공통운영요령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中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기준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율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 참여연구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원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1월 13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ㅇ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교수 등) 기준으로 산업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는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연구비 관리 등 연구행정 지원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활용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관리과제 중 1개에 100% 산정하거나, 각 관리과제에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직접비에서 활용 가능
- 학생연구원 등 참여연구원에게 연구비 관리업무를 할당하고 연구근접지원인건비를 계상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기관 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의 50% 이상 계상 필요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획과제명) | 개발기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 과제 유형 |
| 1 | 도전·혁신형 R&D 성과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기획연구 | 6개월 | 200 | 대형 |
| 2 | 광 기반 양자 소부장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6개월 | 62 | 중·소형 |
| 3 | 휴머노이드 로봇용 스마트 스킨 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6개월 | 52 | 중·소형 |
| 4 | 모빌리티용 인터페이스 발광섬유 기반 통합 패널 내장소재 개발사업 기획연구 | 6개월 | 52 | 중·소형 |
| 5 | 원료 다변화 대응 초중질유 전처리 및 공정통합 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6개월 | 52 | 중·소형 |
| 6 | 생활소비재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6개월 | 52 | 중·소형 |
| 7 | 글로벌 선도기업 R&D 생태계 구축지원사업 기획연구 | 6개월 | 52 | 중·소형 |
| 합 계 | 522 | - | ||
◦ 연구개발과제 별 세부 내용은 범부처통합지원시스템(iris.go.kr)에 별도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개발과제 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은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
4-2. 신청자격(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과제(연구기획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별성 미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제기기한 : 2026. 5 22.(금) ∼ 6. 22.(월)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전략실(☎ 053-718-8416)
◦제기방법 : 차별성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공고 (산업통상부, 5월) | → |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5월∼6월) | → | 사전검토 (6월)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6월∼7월) * 필요시 서면평가 운영 가능 |
| 신규과제확정 (산업통상부, 7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6년 7월) |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15점) | ▪과제에 대한 이해도(RFP 내용과의 부합성 등)(10)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 및 분석의 충실성(5) |
|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55점) | ▪연구수행 절차 등 추진계획의 적절성(10) ▪조사분석 방법론, 전문가 활용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5)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10)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비(연구기획비) 편성의 적절성(10) |
| 연구수행능력(30점) | ▪연구책임자(연구기획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5)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15) |
◦ 과제의 평가점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감점을 반영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과제가 경합일 경우에는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최고 점수 받은 과제가 선정됨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 ②연구수행능력, ③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항목 ④감점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기관담당자 승인 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접수마감일 18시 기준으로 ’기관담당자 승인’ 상태여야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 구분 | 내 용 |
|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6. 5.22(금) ~ 6. 22(월) 18:00까지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26. 5.22(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6. 5. 22(금) ~ 6. 22(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참여연구자 전체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이 필요
ㅇ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 - 6633)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번호 | 서 류 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2 | 사업자등록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5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6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7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8 |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해당시 제출 |
| 9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
| 10 |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
| 11 |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연구과제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연구과제 수행 종료와 동시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연구결과물은 국가로 귀속됨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의거,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에 해당하여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없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6년 5월 22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및 37조의2(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해당과제의 보안등급 여부는 각 과제별 담당부서에 문의(RFP 참고)
10. 문의처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조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문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상세 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 하단의 과제별 RFP 및 평가관련 문의처 참조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품목/RFP(기획의도) 문의
| 번호 | 과제명 |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 ||
| 연락처 | 이메일 | 연락처 | 이메일 | ||
| 1 | 도전·혁신형 R&D 성과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기획연구 | 053-718-8363 | blue24t@keit.re.kr | 053-718-8719 | happykeit@keit.re.kr |
| 2 | 광 기반 양자 소부장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053-718-8731 | caleb92@keit.re.kr | 053-718-8436 | jylee06@keit.re.kr |
| 3 | 휴머노이드 로봇용 스마트 스킨 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053-718-8217 | ysh@keit.re.kr | 053-718-8378 | eogoh@keit.re.kr |
| 4 | 모빌리티용 인터페이스 발광섬유 기반 통합 패널 내장소재 개발사업 기획연구 | 053-718-8217 | ysh@keit.re.kr | 053-718-8378 | eogoh@keit.re.kr |
| 5 | 원료 다변화 대응 초중질유 전처리 및 공정통합 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053-718-8260 | kslim@keit.re.kr | 053-718-8380 | sun0707a@keit.re.kr |
| 6 | 생활소비재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053-718-8715 | sunsh@keit.re.kr | 053-718-8388 | ringo@keit.re.kr |
| 7 | 글로벌 선도기업 R&D 생태계 구축지원사업 기획연구 | 053-718-8318 | asidano@keit.re.kr | 053-718-8725 | classfirst@keit.re.kr |
| 공고 문의 | 공고 일반 사항 | - | - | 산업전략실 | 053-718-8416 happypil @keit.re.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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