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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4.11총선에서부터 2015.4.29보선까지 선관위 정보센터에서 전산기기들을 이용하여 조작데이터로 당선자들을 바꿔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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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범 박근혜,이명박, 선관위 정보센터장 박혁진,유훈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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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범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지탱해주는
사법부 최후의 보루 대법원 대법관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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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헌문란범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형법 적용하지 않는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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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선관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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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내년 예산이 385조원이라 한다.
(지자체의 지방세는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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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이 내년 385조 예산을 국가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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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한다.
5000만 국민 모두 공무원이 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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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시험을 통하여 채용한 후,
국민세금으로 월급과 수당을 주며 일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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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조그만 개인회사를 다니건,
주주들이 주인인 주식회사를 다닌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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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해주고
그 대가로 월급과 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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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나 지배주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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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채공무원이 약 100만명이 있다.
이들 모두 각 분야에서 각 분야에 맞는 법률을 적용하면서
5000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사실상 100만 공무원이 나라를 유지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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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100만 공채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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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이 주권행사인 투표로 결정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지자체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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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헌법기관 공무원들의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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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 - 대법원장,
- 선관위공무원들 -중앙선관위원장,
- 국회 사무처직원들 - 국회의장
- 헌재 사무처 직원들 - 헌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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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서
5000만 국민의 표심이 전산기기를 통하여
바꿔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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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표조작 부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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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중식 개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산기기 개표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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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개표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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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개표는
개표장 개표보다 개표비용이 1/25로 줄어들고,
부정개표 시비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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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과 필리핀,미안마등 대부분 국가에서 투표소 수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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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수개표"는
전산기기를 이용한 조작개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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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기기들을 이용한 조작개표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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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1일 총선에서
국회권력이 개표조작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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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99석을 152석으로 만들어 국회권력을 장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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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1조2항 국민주권이 유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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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국회권력을 바꾸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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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명박과 선관위 정보센터 공무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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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25일자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낙하산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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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산공무원인 박혁진을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소재,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으로
낙하산 임명한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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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선거가
전산기기를 이용한 개표조작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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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2012년이후의 선거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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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조작 핵심인물 박혁진과 유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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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과 원세훈에 의하여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으로 임명된
박혁진 정보센터장(서기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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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센터 공무원들을 시켜
디지털 전산기기들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표심이 유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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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조작 핵심 인물 유훈옥,
선관위 정보센터 유훈옥사무관은
1995년도에 선관위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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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1총선에서
엑셀문서로 만든 조작데이터를
22대의 임차서버에 입력해 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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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한 새누리당 후보를
무려 53명이나 바꿔친 핵심 인물로 정보센터 2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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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원세훈이 선관위 정보센터를 낙하산 인사로 장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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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투표한 개표데이터가
모두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에 모여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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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방송사에 전송되어
5000만 국민이 투표결과를 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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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표데이터가 지나가는 길목인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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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서버를 이용하여 조작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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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패배한 2위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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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보센터을 장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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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범 이명박의 사기 치밀성에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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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를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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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은
정치깡패 이정재를 시켜 전국 깡패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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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구에서
이승만대통령,이기붕부통령의 투표지를
100매이상씩 깡패들에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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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투표구의 투표함속에 투표를 한 다음
다시 줄을 서서 투표를 하는 릴레이 투표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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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대통령,이기붕부통령이 당선된 것은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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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4.19혁명이 일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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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하와이 도망갔으며,
이기붕가족은 권총자살했으며, 자유당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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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거주무기관은 내무부 선거국에서 주관했고,
내무장관은 최인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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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는
재벌 박흥식의 돈을 정치깡패 이정재에게 주어
전국 깡패들을 동원하여 릴레이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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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규,박흥식,이정재들은
장면정권에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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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헌문란죄목으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에서 교수형 판결을 내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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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15 부정선거
주관부서책임자와 가담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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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1총선이후 모든 선거는 3.15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조작데이터로 당선자를 바꿔친 부정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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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 박혁진,유훈옥들이
전산기기들(임차서버,보고용pc,무선랜, 제어컴퓨터)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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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독자인터넷망(KT)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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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조작데이터를 선거전에 만든 것을
개표방송사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당선자를 바꿔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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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4.11총선에서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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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9대선에서 18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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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6.4 지방선거에서 최소 3개지역(경기,인천,부산) 광역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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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모든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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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1 총선이후
헌법1조2항 국민주권이 유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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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들이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국민주권을 유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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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통반장을 주민들의 투표로 뽑는다.
마을 이장도 투표로 선출한다.
전국 조합장도 조합원들이 투표로 뽑는다.
전국 학생들의 학급 반장이나 학생회장을 투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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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지방 조례나, 학급 회칙, 학생회 회칙, 조합 정관에서
적시되어 있는데로 2명이상 출마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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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하여 다득표한 자가 당선되어
학급일,학생회 일,마을일, 조합일을 책임지고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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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선출직 공무원들인
국회의원300명, 대통령,지자체장들과 의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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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투표하여
다득표한 자가 당선이 되고
임기동안 일을 하도록 선거법에 적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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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으뜸 사기꾼 이명박이
퇴임 후 안전을 위하여 새누리당 박근혜와 협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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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보센터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국민주권의 투표결과를 중간에서 조작데이터로 바꿔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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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부정선거에서는
적어도 투표한 국민들의 표들이 계산되고 공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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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2.4.11총선에서 53명의 지역구와 전국구는
단 한표도 지역주민들의 투표지가 개표방송사에 전송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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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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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투표한 3107만여표(75.8%)가 단 1표도 방송사에
전송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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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2012.12.18일오후1:11분
선관위 정보센터 선거1과장 유훈옥(younge)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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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51.6% > 문재인48%" 득표율로 조작해 놓은
전국13,542투표소의 개표현황 방송용1분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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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임차서버29대에 입력한 것을
개표방송사에 전송하는 개표사기극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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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선거에서 124만표차로 뒤진 박근혜에게 당선증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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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원세훈,박근혜들이 매수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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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을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독자인터넷망으로
조작데이터를 개표방송사에 전송하는 수법으로
대통령을 바꿔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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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나 문재인중 누구에게 투표를 했건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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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만여 투표지는 모두 폐기처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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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 만여명이
대선부정 사실에 대한 모든 증거를 찾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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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통하여
부정선거를 되돌리려는 법적 조치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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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4일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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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상 2013.7.4일이내에
대법원 1심으로 재판과 판결을 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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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소송(2013수18)은 선거법 22조항을 위법하게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무효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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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개표장에서 개표했다는
13,542매의 개표데이터로 모두 위변죄되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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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입증한 선관위 개표공문서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책자를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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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원장 양승태이하 13명의 대법관들이
선거법225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짜대통령 박근혜가 행정수반짓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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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13명은
공무원법56조(성실법령이행의무) 위법하여.
직무유기죄(형법122조)를 진 범죄자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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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13명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선거소송만을 재판하고 판결해야한다"는
선거법225조항을 위법하고
다른 수많은 재판을 해 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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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형법123조)를 지은 범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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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최후의 보루 대법원 대법관13명이 범법자들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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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법관13명은 국회 탄핵 대상이며,
탄핵 후 검사에 의하여 형법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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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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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법한 자들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헌법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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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 검사들이 헌법기관이다.
검사들 개개인이 독립 수사기관으로
수사권,기소권이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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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을 위법한
범법자들을 검거하고 수사하여 재판부에 공소장을 제출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형할 권한을 검사들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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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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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글창에 "대선부정", "선거부정"을 검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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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조작 핵심 범법자인
박근혜,이명박,선관위 정보센터장 박혁진,유훈옥들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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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검찰 총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못잡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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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선거법을 파괴한 가짜대통령 박근혜에게
재임기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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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통령인 범죄자에게 형사소추면제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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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단 하루도 대통령인 적 없는
개표조작 사기꾼인 현행범인 국헌문란범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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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총장 김진태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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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대통령에게 각료 임명권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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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청 최고위 간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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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 의식으로 뭉친 검사들이
청와대 가짜 경호실차장에게 공문을 보내라.
경호법에 가짜대통령을 경호하라는 조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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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 차장에게
5000만 국민에게 개표사기한 국헌문란범 박근혜를 포박하여
검찰에게 넘기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법치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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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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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의 검사들이 밤잠을 못자고
공무원법 56조(성실법령이행의무)와
검찰청법43조항(검찰의 정치중립)의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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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형법 적용하는 검사일을 충실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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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한민국이 안녕하다는 것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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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수장인 대통령을
도둑질한 세력들인
새누리당 박근혜,이명박들,
선관위 정보센터 공무원들,
대법관13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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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잡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안녕하게 하는 것임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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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선관위 정보센터 공무원들은
5000만 국민을 능멸하고 있는 자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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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헌법과 선거법을 위법한
국헌문란,선거사기범인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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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하는 대법관13명과
정치검사들
정치판사들을 잡아들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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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를 되돌리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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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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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전산기기로 개표조작한 후,
당선증을 준 가짜 당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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