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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진짜 갑자기 헷갈리는건데 개별교섭이랑 교섭단위분리랑 뭔 차이인가요...?
iillilii 추천 0 조회 649 23.04.07 13: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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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7 14:04

    첫댓글 우리나라 교섭노조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저거인건 맞는데! 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내용면에서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건 교섭노조결정 절차 중 14일 간만 가능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 공고 이후...? 였던거 같아요 이거는 절차 표같은거 확인하시면 될거에요 그 기간만 허용되고 기간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그런대 교섭단위분리는 교섭단위노조끼리 노동위에 신청을 해서 분리하는 제도입니당 구래서 사용자의 공고 전/공고를 하고 난이후에만 가능하고 교섭대표단일화기간 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동안 각 노조가 나는 분리할래~ 누구는 교섭단체로 할래~하면 혼란이 오기때문입니다

  • 23.04.07 14:03

    그래서 교섭단위분리 판례를 살펴보시면 객관적인 조건만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당 왜냐면 노사 당사자의 의견이라는 기준에서 사측당사자의 의견에 관련된건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이라는 다른 제도로 빼두었기 때문잊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두 제도가 분리되어있지 않고 사용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교섭단위분리 결정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 작성자 23.04.07 14:05

    @JUSTITIA 우와 상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이해가 확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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