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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교섭할 수 있는데
교섭단위분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서 허가받아야되잖아요.
왜 이 파트가 개싫었는지 생각해보는데 저게 구별이 안돼서 그런가싶기도하고ㅜㅜ
혹시 교섭단위분리는 각 단위마다 교대노조를 또 따로 뽑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생산/사무직 나뉘면 각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는...?
어이없는 질문이겠지만 대답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우리나라 교섭노조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저거인건 맞는데! 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내용면에서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교섭을 할 수 있는건 교섭노조결정 절차 중 14일 간만 가능합니다! 아마 제 기억에 공고 이후...? 였던거 같아요 이거는 절차 표같은거 확인하시면 될거에요 그 기간만 허용되고 기간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그런대 교섭단위분리는 교섭단위노조끼리 노동위에 신청을 해서 분리하는 제도입니당 구래서 사용자의 공고 전/공고를 하고 난이후에만 가능하고 교섭대표단일화기간 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동안 각 노조가 나는 분리할래~ 누구는 교섭단체로 할래~하면 혼란이 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위분리 판례를 살펴보시면 객관적인 조건만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당 왜냐면 노사 당사자의 의견이라는 기준에서 사측당사자의 의견에 관련된건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이라는 다른 제도로 빼두었기 때문잊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두 제도가 분리되어있지 않고 사용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교섭단위분리 결정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JUSTITIA 우와 상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이해가 확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