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송사무장님의 상투반 강의의 상임법 부분 듣다가 의문이 나서 문의드려요~~ 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사용을 펜션으로 하는 경우 상가로 본다고 강의에 나오더라구요.
현재 실거주 아파트 1채, 제주도 농어촌민박(펜션)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펜션의 경우 공부상으로 주택이지만 임차인(펜션운영인)이 거주하며 방 여러 개를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비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사정 상 구입먼저 해놓고 1년 뒤에 이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펜션까지 주택으로 산정하여 현재 저는 2주택자인가요? 아니면 상가로 보아 1주택자인가요?ㅠㅠ 제주도 민박집을 주택 수에 산정하여 취득세를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갈 아파트를 구입하면 3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4프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여기 저기 물어봐도 딱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행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세법 너무 어렵습니더ㅠㅠ 도와주세요~~ㅠ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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