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60세대 이상의 빌라,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지에 음식믈 쓸기 개별계량장비(RFID)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RFID 종량제한 장비에 카드를 인식 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량 정보가 환경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량제 적용 방식이다.
대상은 빌라,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지이며 60세대당 1대를 지우너하는데
4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개발계량장비를 설치한 곳엔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실시간 음식물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개별개량 장비 이용 세대가 총 60세대 이상(여러 주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이면서
전기선 인입이 가능한 장소여야 하고, 설치 후 기기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어야하며
설치 장소의 토지주가 기기 설치를 동의하고 토지 사용승낙을 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자원순환과(031-6193-3753)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음식물 쓰레기배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제공 : 뉴시스(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