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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금융거래내역과 수표확인 사실조회신청서
개업권유 好錢 추천 0 조회 3,092 16.05.04 16:1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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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회원들이 참고 교과서로 해도 손색없는 문건으로 분석합니다

  • 보관시효도과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를 잘 인용해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 작성자 16.05.06 17:48

    회장님 저는 형사사건에서 제출명령 해본 사실은 없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수표조회는 몇년전만 하여도 발행은행의 본점에서 일괄 창고에 보관해오다 5년이 도과하면 폐기 하는 방식을 쓰다가,
    현재는 수표교환해준 은행의 창고에 보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10년이상의 보관법은 모르나 10년정도까지는 사실조회로
    수표의 앞뒷면 복사를 모두 제출받았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조회도 위와같이 해보니 다 드러났으며, 심지어 차명으로 거래한것도 계좌번호로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

  • 16.05.31 13:09

    질의좀 할께요
    2005년도 은행입금전표에 수표로 입금했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수표번호와 어느은행에서 발급한것인지
    누가 언제 얼마를 입금했다는 수표조회가 가능 할까요?
    고맙습니다. 필승!

  • 16.05.27 19:09

    고급 정보 잘 활용합니다 ~~~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5.15 14:04

    꿈은 거의 완성되어 가시는지요?
    가야산 자락에 자연과 동화되어 아름다운 시처럼 사시는 부부의 모습이 무척 보기좋습니다.

  • 16.05.15 15:20

    감사합니다. 제게 꼭 필요한 문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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