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1>
[이슈토론] 도서정가제 개정안(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10/1028773/)
책값 할인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현행 도서정가제가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전 및 재고 도서의 할인폭 제한 적용 제외, 전자책 할인 확대 등 현행보다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은 이후 논란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소비자 후생을 앞세워 지금 책값이 너무 비싸다 주장하고 반대 측은 문화 육성보다 경제 논리에 편향된 개정안이 출판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라 주장한다.
■ 찬성 /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도서展·재고도서는 적용 예외…소비자 책값 부담 덜어줄 필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간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유지하되 발행 후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 변경(재정가)이 가능하도록 기한을 조정하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도서전, 장기 재고 도서 등을 포함하며 전자출판물 할인율을 20%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도서전 등에서 장기 재고 도서나 평소 구매하지 못한 다양한 도서를 경제적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도서가 갖는 장점을 체험하게 하고, 구매로 연결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반대 / 홍영완 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문화출판을 경제논리로 접근…중소서점 1천곳이상 문닫을것
정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 느닷없이 출판, 서점, 전자책, 소비자 등 13개 민관 협의체가 16차례에 걸쳐 조정한 합의안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둘째, 서점 1000곳이 문을 닫게 된다. 2014년 이전 서점 풍경을 회상해보자. 반값 할인, 1+1, 전집 80% 특가…. 도서정가제 적용 전날에는 온라인 서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할인이 극성을 부렸다. 셋째, 책의 미래를 경제 논리로만 보았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구간의 예외 조항, 전자책 추가 할인, 웹툰·웹소설의 예외 조항 등 `할인`과 `예외`로 일관된다. 그 근거는 `소비자의 후생`이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바로 그 이유로 15% 할인을 이미 적용하는 반쪽짜리 도서정가제인데도, 여기에 할인을 더해 출판 생태계를 망가뜨리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웹툰·웹소설을 예외로 두면 다른 전자책이 안 팔리고, 전자책을 추가 할인하면 종이책이 덜 팔린다.
<기사2>
"시장 논리 위배" vs "도서 생태계 무너져" 도서정가제 개정안 논란(http://asq.kr/VGU87f93g0iH)
도서정가제는 책값 경쟁으로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 위축 등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다가 지난 2014년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달 15일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시대와 동떨어진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선택·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도서정가제를 통해 문화상품과 출판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출판계·전자출판계·유통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도서정가제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출판업계와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출판인회의는 지난 8월 "문체부가 지난 2017년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보완 개선을 위한 출판계의 지난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보완·개선되며 유지·발전된 도서정가제는 특히 작은 출판사 및 동네 서점에는 생존이 달린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인견해>
도서정가제 찬성의 목소리는 ‘도서정가제가 사라지면 동네책방도 사라진다’로, 도서정가제 폐지로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면 대형서점에 의해 동네책방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서적의 다양성 및 가치를 독려함에 따라 독서환경을 윤택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찬성 측의 논리가 합리적이며 이러한 갑론을박이 결국 현행 개선을 이끌어내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토론에 주요쟁점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에서 판매되는 ‘종이책’ 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의 전자출판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K-콘텐츠라 불리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전자출판물은 그 규모가 상당하며 글로벌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출판물의 경쟁상대는 ‘종이책’이 아닌 유투브, 드라마, 게임 등이며 종이책 소비자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협회 등에서 현행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비쳤고 전자콘텐츠와 동네책방은 관계가 없는 만큼 전자책, 웹툰, 웹소설, 오디오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도서정가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출판물을 그저 안일하게 종이책의 경쟁대상으로 보고 종이책과 동일하게 규제해야한다는 사고방식은 모바일시대에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그래 이젠 좀 깨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