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연2회이상 점검해야한다는데 수용자처우법과 달리 치료감호시설은 소속공무원이 대신 못하는건가요 ?
첫댓글 네~ 치료감호법은 형집행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실무적으로는 치료감호법상 운영실태 점검을 법무부장관이 직접하지 않고 직무대리하여 다른 법무부공무원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감사합니다 .
첫댓글 네~ 치료감호법은 형집행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치료감호법상 운영실태 점검을 법무부장관이 직접하지 않고 직무대리하여 다른 법무부공무원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