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우리는 일상에서 세금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하여 무심코 범하는 실수들이 많이 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 일명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가깝다고 하여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좀더 좋은 조건, 혹은 그 반대의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면 그 거래행위 자체가 인정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세무조사를 당하여 피해를 불시에 당할 수 있다. 일상에서 범하기 쉬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해 보도록 하자. | |
사례 소개
결혼을 앞둔 화수분 씨는 요즘 마음이 바쁘다. 준비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신혼집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얼마 전 주택매입 계약을 했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부족한 돈 2억원 정도는 대출을 받을 지, 아니면 비교적 여유 있으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지 생각 중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부모에게 돈을 빌릴 경우 증여세를 내야 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다. | |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
현행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이다. 2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약 216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돈을 빌린 것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
1억원 이하 금액의 경우 이자 없이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별문제 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부닥치는 문제는 이자율이다. 하지만,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는 경우 이자 없이 금전을 대여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1억원을 초과한 돈을 빌릴 경우에는 9% 이상으로 이자율을 정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위의 경우처럼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빌린다면 2억원의 9%(이자율)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 받은 것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 |
시사점
현실적으로는 9%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에 빌려준 자금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 받기 위한 것이다. 이자율이 꼭 9%가 아니더라도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9%와 실제 이자율 차이에 대해서는 증여 받은 것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때는 금융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자지급 증빙을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