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changes taking effecitive as from 1 July
방문비자, 임시졸업비자, 해양승무원 비자 소지자, 학생 비자 신청 금지
임시기술이민자, 호주 재취업 기회 확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학생비자 발급 규정이 추가로 강화됐다.
앞서 예고된대로 방문비자나 임시졸업비자 소지자들은 더이상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승무원 비자 소지자도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갈아타는 것이 금지된다.
이민부는 발표문을 통해 “호주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3만 6000여 명의 방문자들이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해외의 호주학생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적용돼 온 엄격한 규정을
국내에서 우회하는 편법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민부는 또 “임시졸업비자 경우 호주에서 전공 분야에 취업하든지 출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난 2023년 발표된 그래탄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대학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의 1/3 가량이 다른 분야의 학업 명목으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았는데,
대부분 학비가 훨씬 저렴한 직업교육기관을 선택했고 학업적 목적이 아닌 호주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해석됐다.
클레어 오닐 연방내무장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민제도가 돼야 하고
결단코 법의 허점이나 착취 혹은 변칙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즉, 학생비자 제도의 악용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앞서 “일부 교육기관이 비자 공장으로 전락하면서 호주 이민제도를 망가뜨리고,
노동력 착취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른바 ‘비자 발급 공장’으로 낙인 찍히는 사비이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법안을 개정할 태세다.
임시 비자 상태로 호주에 영구히 체류하려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학생비자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단속하는 것이
임시 이민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도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정부는 새 회계연도부터 임시기술이민비자 종류인 457 비자, 482 비자, 494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호주 체류 연장의 기회를 부여한다.
해당 비자 소지자들이 기존의 스폰서 사업체에서 퇴사할 경우 새로운 스폰서를 찾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허용하며,
기술이민대상 직종도 유연성을 부여된다.
정부는 "임시기술이민자들에 대한 착취도 예방하고,
이들에게 호주에서의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출처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http://www.topdigital.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