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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1ha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으로 인정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2. 면적직접지불금(면적직불금)
- 지원대상: 소농직불금 요건 미충족하는 그 외 농업인
- 지원단가: 구간별 지급단가에 신청면적을 곱한 금액의 합
구 분 | 1구간(0.1~2ha) | 2구간(2~6ha) | 3구간(6ha초과)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134 | 117 | 100 |
(예)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 1구간 | 2구간 | 3구간 | 금액 합계 |
논·밭 진흥 4ha | 2ha×205=A1 | 2ha×197=A2 |
| A1+A2 |
논 비진흥 3ha |
| 2ha×170=B2 | 1ha×162=B3 | B2+B3 |
밭 비진흥 2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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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a×100=C3 | C3 |
- 지급금액 = (진흥지역 A1+A2) + (논 비진흥 B2+B3) + (밭 비진흥 C3)
- 15,060,000 = (4,100,000+3,940,000)+(3,400,000+1,620,000)+(2,000,000)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 필지 중 임대차 미표기된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 신청인 계좌번호 반드시 표기(신청서 미표시)
❍ 소농직불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세대원)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미혼자녀)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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