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별첨 2 | 디딤돌(첫걸음_충남지방청 R&D) 세부 지원내용 |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지역별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균형 성장 견인
□ 지원규모 : 총 6.7억 원, 10개 내외
| 구분 | 지원유형 | 접수기관 | 지원규모 |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 디딤돌 | 첫걸음_지방청 R&D | 자유공모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0개 내외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충남지역 소재(본사기준)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첫수행 기준 : 기업 설립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협약체결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내용
◦ 지방청별 사업 기획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 및 적기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6개월 이내, 최대 2억 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총 6.7억 원, 10개 내외
□ 지원대상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충남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중 ①업력 7년 이하이고, ②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③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모두 충족)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등 비R&D사업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업력산정 기준 |
| ① 업력 산정기준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확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등기일로 확인(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이 신산업 창업분야를 미선택하거나 선택한 신산업 창업분야와 맞지 않을 시 제외됨 |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천 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66,500 | 2,250 | 20,000 | 22,250 | 88,750 |
| 2차년도 | 133,500 | 4,500 | 40,000 | 44,500 | 178,000 |
| 합계 | 200,000 | 6,750 | 60,000 | 66,750 | 266,750 |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 | 2.5% | 22.5% | 25% | 100% |
* 연구개발기간 1년 6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 원을 지원한 경우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별첨 3 작성양식 참조)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신청자격 검토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 | 이의신청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 지방중기청 | 지방중기청 | 지방중기청 | ||||
| | ||||||||
| 과제관리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선정결과 통보 | | 최종선정 | | 재평가 |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지방중기청 | 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기청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자격 검토(5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별첨 1-1] 참고
□ 서면평가(5~6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 종합평점 = | 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평가위원 수 - 2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대면평가 종료 이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대면평가(6~7월)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기술개발보유 역량 수준, 연구윤리, 자금집행계획, 지방청 특화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통지표 항목 80점, 지방청 특화지표 항목 20점으로 평가
| 종합평점 = | 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확인
< 지방청 R&D 대면평가표 >
| 연번 | 평가지표 | 배점 |
| 1 | • 기술성 | 25점 |
| 2 | • 사업성 | 15점 |
| 3 |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10점 |
| 4 | •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 15점 |
| 5 | • 연구윤리 | 10점 |
| 6 | • 지방청 특화지표 | 20점 |
| 7 | • 자금집행 계획 | 5점 |
- (충남지방청 특화지표) 대면평가 시 평가지표(최대 20점) 적용
| 평가지표 | 배점 | ||||
| • 지역정책 부합성(5점) - 지자체별 예산 투자방향과 과제와의 연관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 | 4 | 3 | 2 | 1 | |
| • 시급성(5점) - 지역 현안 관련 과제이거나 신속한 지원의 필요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 | 4 | 3 | 2 | 1 | |
| • 지식재산권 보유(5점) - 개발 아이디어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건 당 1점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 당 0.3점 | 3점 이상 | 2점 이상 3점 미만 | 1점 이상 2점 미만 | 0.3점 이상 1점 미만 | 0점 |
| 5 | 4 | 3 | 2 | 1 | |
| • 해외진출(5점) -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및 구체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 | 4 | 3 | 2 | 1 | |
□ 지원과제 확정(7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 이의신청 평가 후 하위 10% 과제 및 이의신청 ‘可’ 판정 과제를 재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8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 3. 신청 및 접수 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5. 4. 17.(목) ~ 2025. 5. 7.(수),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모집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별첨 3 작성양식 참조)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3] 작성양식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본문1 | O | |
|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O |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O | ||
| ⑥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 O | ||
| ⑦ |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주관, 공동, 위탁기관 포함)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O | ||
| ⑧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 4. 기타사항 |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별첨 1-2] 참고
| 5.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지방중기청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chungnam/main.do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참고 1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 R&D 세부 지원내용(요약) |
□ 사업목적
◦ 충남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균형 성장 견인
□ 지원규모(신규) : 10개 과제(6.7억원)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중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모두 충족)
□ 지원내용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디딤돌 | 첫걸음_지방청 R&D | 최대 1년 6개월 이내 | 2억 원 이내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 공고기간 : 2025. 4. 2.(수) ~ 2025. 5. 7.(수)
* 접수기간 : 2025. 4. 17.(목) ~ 2025. 5. 7.(수) 18:00까지
□ 충남지방청 특화 평가지표
◦ (특화지표) 대면평가 시 평가지표(최대 20점) 적용
| 평가지표 | 평점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지역정책 부합성(5점) - 지자체별 예산 투자방향과 과제와의 연관성 | 5 | 4 | 3 | 2 | 1 |
| • 시급성(5점) - 지역 현안 관련 과제이거나 신속한 지원의 필요 여부 | 5 | 4 | 3 | 2 | 1 |
| • 지식재산권 보유(5점) - 개발 아이디어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건 당 1점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 당 0.3점 | 3점 이상 | 2점 이상 3점 미만 | 1점 이상 2점 미만 | 0.3점 이상 1점 미만 | 0점 |
| 5 | 4 | 3 | 2 | 1 | |
| • 해외진출(5점) -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및 구체성 | 5 | 4 | 3 | 2 | 1 |
□ 문의처 : 1357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