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논란은 대한민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등(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 통행을 금지하는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 제도와 관련된 논란에 관한 것이다.
모터사이클 사용자가 헌법소원을 내자 모터사이클 동호인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자료를 토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의 문제점을 주장하였으며, 2007년 1월 17일 기각판결을 한 이후에도 모터사이클 동호인과 단체에서는 국내외 자료를 근거를 한 기각판결의 반론도 이어졌다. 2011년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책이 출간되었는데 책의 내용 중에서 2007년의 기각 판결과 2008년의 합헌 판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 부분에는 국민의 권리를 이런저런 이유로 제한해도 된다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을 금지' 하는 미국의 헌법과 비교해 볼때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재판관들은 악용 소지가 있는 헌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한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적용할 때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관하여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이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와 권리는 그저 종이에 쓴 글씨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질서유지에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다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그렇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렇다면 이륜자동차는 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행하더라도 자체로서 질서유지에 해가 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어디에도 이륜자동차 자체로서 질서유지가 곤란하다는 언급은 없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단속하는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였다면 질서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고속도로에서 제반 법규를 지켜며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 통행금지가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막연한 위험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차별에 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근거를 들어서 정당화하였다고 볼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충의견 또한 헌법 정신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나름대로 정당한 결정이라고 변명을 하려다 사족을 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국민을 고속도로에서 쫓아내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면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상관없이 합헌이여야 하며,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합헌이고 나중에 착한 운전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위헌이 될 수는 없다. 법을 준수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통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법을 준수할 것으로 전제하고 통행을 시키는 것이며, 전제를 어기고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도록 행정기관에게 권한과 의무를 주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들은 망각하고 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가 있으면 모든 운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법 집행의 일반적인 원칙마저 무시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고속도로는 고속교통에 이용되는 곳이므로 안전을 고려해 볼 때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한 법 규정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들이 고속교통이나 일반교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옳다면 일반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들과 함께 고속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통행을 금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또는 고속교통으로 인한 이륜자동차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모든 일반도로에서 이륜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이 가능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규제라는 차별을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막연한 위험을 내세웠다. 그 막연한 위험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륜차 혐오증을 대벼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을 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우리가 공사장이나 산업현장에서 '안전제일'이라는 표어를 흔히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제일이라는 개념에 동의하고 있으니 언뜻 맞는 말 같다. 이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정말 안전이 제일이라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안전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20]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통행을 금지해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사고결과의 중재성은 다른 자동차와 비교하여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발생할 수 없다. 모든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흔히 발생하는 차로변경 중에 발생하는 충돌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를 들 수 있다. 이륜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앞서가던 승용차나 화물차 혹은 버스를 추돌한다고 해도 이륜차를 탄 사람이 사상 당하는 것 이외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륜차가 대형버스를 추돌하여 많은 승객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전혀 없지만, 대형화물차가 관광버스를 추돌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충돌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결과로 100kg ~ 300kg 정도의 질량을 가진 이륜차와 10,000kg ~ 25,000kg 정도의 질량을 가진 버스나 화물자동차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고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통행금지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금지의 필요가 있다는 표현은 이륜차 운전자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고결과의 중대성이란 이륜차를 운전하는 너희들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함" 이라고 훈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표현은 이륜차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일상적 위험마저 통제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있다. 깊은 우물 근처에 어린이가 가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이 물을 길으려는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접근을 통제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핀잔을 듣게 될 것이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만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륜차를 사용하는 국민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을 훈계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21]
첫댓글 옮은 말씀입니다!
옮은 말씀 맞습니다
이런 글을 카피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규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0자인가 밖에 허용 안하더라구요
@말보로맨 연속으로 올리면 됩니다^^
@IRIS ㅎㅎㅎ
Good
규제개혁 보다 공무원 의식개혁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마인드로 기업들은 경영을 하는데,
나라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눈,귀를 막고 지내니깐 한심하고 개탄스럽네요.
고속도로 전용도로개통 아무문제없는데말입니다.
와우~!!!^^
와~ 위키백과가 출처이긴하지만 글쓴사람이 누군지는몰라도 엄청잘썼네요!
장애인보고 다친다고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절대안전한 집안에서만 생활해라는 꼬라지군요...우리나라가 이래요.
과거 양반놈들이 쌍놈들보고 너희들이 글배워서 무엇에쓰냐...지금 한국의 이륜차를 대하는 정부당국의 썩은시선이죠..
호나우도님 말씀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