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무해도 추가수당 없다”···새누리당, 재계뜻 따라 개정안 발의
입력 : 2014-10-02 16:06:09ㅣ수정 : 2014-12-29 15:00:21 / 비즈 앤 라이프 팀
기사 원문,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021606091&code=920100&med=khan
기사 내용 중,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휴일 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 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는 휴일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개정안에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주 5일근무×8시간)에 연장 근로 한도를
1년에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결국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계 최대 이슈였던 ‘근로 시간 단축’에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 근로 시간은
기본 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강기윤·김기선·김상훈·김용남·김재원·김회선·문대성·민현주·
박창식·송영근·유승우·이완영·이자스민·한기호 의원 등 15명이다.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현재 법정 최고 근로 시간인 52시간에 포함시켜,
결국 주당 법정근로 60시간을 명문화하는 것과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 시간이 긴 한국의 노동 현실을 외면한,
철저히 재계의 의견만 반영한
‘가진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노동자는 ‘길게 일하고, 적게 받는’ 시스템 하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6조에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휴일 근로 부분을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휴일에 연장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현재 받고 있던 수당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 임금의 200%(통상 근로 100% + 휴일 수당 50% + 연장 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임금의 150%(통상 근로 100% + 연장 수당 50%)만 받는 것이다.
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 휴일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평일과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된다.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국가 여당이 하는짓이 맞아요???
잘 뽑았네 잘 뽑았어...
연장근무 휴일근무 하지마!
흠~~
ㅋㅋ
한국은 일을 덜 하는데 돈은 더 받는다. 이 말이 결국은 밑밥이였군요.
완전히 국개의원들이 돌았군요! 돌았어요!!
정치인들은 전부 나쁜놈들인데 그중에서 제일 덜 나쁜놈을 뽑는건 유권자 몫이라네요!!
에헤하 디여~~~잘 돌아간다~~
이자스민 이 친구 나쁜일에는 언제나 다 끼더라 추방 1호감
문대성도 끼었네요.. ㅎㅎㅎㅎㅎ
다 뒤집어뿌고싶네ㅡㅡ
안찍은 사람은 뭔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