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판사 1인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어떤 성향의 판사, 재판관이냐가 제1의 관심사이니 사법권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황 변호사는 SNS를 통해 “중앙지검은 수만 쪽의 수사기록을 (공수처로)넘겨 받아 3일 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지검이 지난 23일 연장을 신청한 것인데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기각했다”라면서 “그 판사의 생각은 어떤 의미일까. 내란죄가 명백하니 더 수사할 것도 없이 기소하라는 뜻일까. 아니면 기존의 수사관할, 구속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니 후속 절차를 더 하지 말라는 뜻일까. 저는 후자로 본다”라고 밝혔다.
▲ 황현호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황현호 변호사 SNS 캡처
이어 황 변호사는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다.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 받을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황 변호사는 “중앙지법을 무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여 서부지법이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중앙지법이 추인해 주겠나”라며 “통상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여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영장담당 판사는 거의 발부해 준다. 그런데 중앙지법이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전격적으로 불허함으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라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 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 동력에 탄력을 잃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