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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2차 준비하려고 하는데회사에 한달 전 통보를 하면 사측에서 마음대로 한달치 스케줄을 잔여연차(20일)로 바꿔버려서 퇴직금은 그만큼 깎이고 미사용연차수당 못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제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첫댓글 회사 쓰레기네요 법적으로 당연 문제 아닌가요연차를 누가 저렇게 쓰나요
첫댓글 회사 쓰레기네요
법적으로 당연 문제 아닌가요
연차를 누가 저렇게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