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순위자의 수당 지급은 각 각 선순위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는 개정 요구안을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광주 광역시 지부 지부장 이 연산, 동부 지 회장 김 인자, 남부 지 회장 한 춘선 세분에게 묻읍니다...
1. 대한민국은 장자가 재산권을 독식하든 봉건 왕조 국가도 아니고 장 차남 아들 딸 차별할 수 없는 법치 주의 국가 인데, 선 순위자가 차 순위자의 200% 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1.03.25 헌법 불 합치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알기나 합니까? 선 순위 자와 차 순위자 간에 차별은 차 순위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헌법 불 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는데, 선 순위자는 차 순위자의 200% 요구하는게 헌법 불 합치 결정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나요? 윤 영덕 의원이 이렇게 헌법을 거스르고 헌법 불 합치 결정 개선을 헌법에 불 합치 하게 개선하는 요구안을 받아 드리던가요?
3. 선순위자가 선순위의 수당에 대한 요구만 할것이지 왜 차 순위자의 수당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읍니다
첫댓글
유족회 광주시 지부, 동구지회, 남구지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의견을 제시 했는지 모르겠다.
국가보훈처는 왜 자신들의 법률개정안은 내놓지 못하고 홍익표, 민형배 의원(안)에 매달리고 있는가?
도대체 선순위의 기본급을 가지고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근거가 뭐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근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이다.
국가보훈처는 이제까지 동생들 몫의 수당까지 합처서 선순위들에게 몰아 주었다는 것인가?
일부의 차순위들이 나누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 할 때마다. 법16조의3항을 내세워 나누어 줄수 없다는 판박이 답변을 해왔다.
수당은 한 사람만 주고, 이전되지 아니하고, 가족 중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유자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 16조의 3항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오다가 위헌결정의 벼락을 맞은 것이다.
위헌 결정의 요지가 뭐냐?
국가의 능력이 허락한다면 형이나 동생이나 모두 수용하여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내 걸고 나서 국가재정 부담이 어렵다면 형과 동생이 함께 수용할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 하라는 결정 아니냐?
현재 6.25전몰군경유자녀들 중 개략 2/3가 수당을 수급하고 있고, 1/3의차순위들이 미수당유자녀 들이다.
국가보훈처, 유족회, 광주시 지부, 동구지회, 남구지회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의견을 제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왜 자신들의 법률개정안은 내놓지 못하고 홍익표, 민형배 의원(안)에 매달리고 있는가?
도대체 선순위의 기본급을 가지고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근거가 뭔가?
위헌결정의 근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이다.
국가보훈처 이제까지 동생들 몫의 수당까지 합처서 선순위들에게 몰아 주었다는 것인가?
일부의 차순위들이 나누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 핳 때마다.나누어 줄수 없다는 판박이 답변을 해왔다.
수당은 한 사람만 주고, 이전되지 아니하고, 가족중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유자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 16조의 전가의 보도로 내세워 왔다.
위헌 결정의 요지가 뭐냐?
국가의 능력이 허락한다면 형이나 동생이나 모두 수용하여 보상하는 것을 전제로 내 걸고 나서 국가재정 부담이 어렵다면 형과 동생이 함께 수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라는 결정 아니었던가?
현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중 개략 2/3가 선순위로서 수당을 수급하고 있고, 1/3이 미수당유자녀 들이다.
도대체 똑같은 전몰군경의 유자녀들을 제적, 승계, 신규승계, 미수당으로 편을가르고 수당 기본급의 차별을 두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으면 계수적으로 밝히고, 당위성이 있으면 논리를 들어 설명해 봐라!
똑같은 전몰군경의 유족인데 자녀는 미성년자만 보상을 하고,부모유족과 미망인은 평생을 보상하는 근거와 당위성은 어떤 것이냐?
어린 자녀들은 성년이 됐다고 연금짤라 내쫓고, 청장년의 미망인과 부모 유족들은 평생을 보상하는게 정책 질서이고, 사회윤리였드냐?
재난위기에서 유약부녀자를 구조의 우선하는 사회질서는 보훈처와 상관 없이 먼 세상 얘기인거냐?
수당의 근본 문제는 6.25전몰군경자녀간의 수당차별지급문제였다.
형과 동생간의 차별은 제적 승계 신규승계 미수당 간에 차별과 한참 아래 지엽적인 문제였다.
헌법소원의 원고는 형의 기본급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생 자신의 몫을 달라는 것이었다.
보훈처가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원칙적 방법은 형의 호주머니를 터는게 아니라 별도의 동생목을 마련 하는 것이어야 되는거다.
유족회와 광주지부 지회에 물어보자.
유족회나 지부나 지회의 존재 가치는 뭐냐?
.
선순위의 기본급을 가지고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건 한마디 유자녀들을 죽이겠다는 정책이다.
우리 유자녀들의 평균연령이 70대 중반이다. 많든 적든 받고 있는 수당은 유자녀들의 유일한 생명줄이다.
생계비용을 두 동강 세 동강 일곱 여덟조각으로 잘라내갰다는 게 죽으라는 얘기 말고 뭔가?
동생이 내 몫 내놓으라는 것이었지 형 몫의 나누어 달라고 헌법소원낸 것 아니다.
수급유자녀 여러분!
유자녀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수당을 받으면 또 얼마를 더 받겠습니까?
선순위는 100%받고 동생들은 50% 줘야 한다고요?
그럼 동생들은 형님들보다 몇백년을 더 살아야 형님들이 수급한 수당 누계치와 동격이 되는 겁니까?
보훈처가 선순위들 싸고 돌며 차순위 압제한 게 은혜로운 베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베품과 은혜가 만고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까?
이젠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같은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자녀와 후순위 유자녀들-
같은 아버지의 자식인 형과 동생들-
뭐가 다름니까?
유전자가 다릅니까?
하고 싶은 얘기 가슴에 묻으며 함께가자는 주장만 펴 왔던 제적유자녀 차순위 입니다.
제적유자녀 차순위 최 면 택
이런 형제도 있는 유자녀들의 현실 수당 선수권자들만 타는 현실을
오래전부터 형제가의 우애가 반토막 났지만 오래전 부터 동생들의 권리를 주장하다보니
첫째는 국가에서 예산을 늘려서 다섯형제 일경우 도 생각 할 문제이다
좋은 생각이다 그동안 불편한 형제우애가 돈으로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에서 만들어준 수당 나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는 현실을 배제하는 생각은 분석하는 생각이 함께 필요 할 시기로 봅니다
문제는 차순위 형제들의 주장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법규정을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차순위 형제들중 왜 형만 지급한다는 평등 주의를
제시하다보니 그럼 나누어 주겠다는 보훈처의 주장을 찬성 하는 형제들의 의견도 존재 한다는
현실을 외면하는것은 자신의들의 편리한 조건들은 일방통행식 조건으로 해석된다 형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다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중간에서 판단하여 보면 제 생각의 판단은 국가의 재정이 된다면 차별없이 차순위 형제들의 고충을
국가에서는 지급하는것이 보훈정신이다
"차 순위자의 수당 지급은 각 각 선순위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라는 개정 요구안을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광주 광역시 지부 지부장 이 연산, 동부 지 회장 김 인자, 남부 지 회장 한 춘선 세분에게 묻읍니다...
1. 대한민국은 장자가 재산권을 독식하든 봉건 왕조 국가도 아니고 장 차남 아들 딸 차별할 수 없는 법치 주의 국가 인데, 선 순위자가 차 순위자의 200% 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1.03.25 헌법 불 합치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알기나 합니까? 선 순위 자와 차 순위자 간에 차별은 차 순위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헌법 불 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는데, 선 순위자는 차 순위자의 200% 요구하는게 헌법 불 합치 결정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나요?
윤 영덕 의원이 이렇게 헌법을 거스르고 헌법 불 합치 결정 개선을 헌법에 불 합치 하게 개선하는 요구안을 받아 드리던가요?
3. 선순위자가 선순위의 수당에 대한 요구만 할것이지 왜 차 순위자의 수당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