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 현행 (경계) |
| 변경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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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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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 | 권고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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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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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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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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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
| 유증상자 |
|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 0원 | ▶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
RAT |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 6~9천원 | ▶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 PCR | 0원 | ▶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RAT | 비급여 | ▶ | 종전과 동일 |
▪보호자・간병인 | PCR | 0원 |
|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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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 |
|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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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
| ▪무상공급 | ▶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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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
| ▪전 국민 무료접종 | ▶ | 유지(‘23~’24절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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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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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 |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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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 |
|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