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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와 소속 취재기자를 형사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하자 고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선관위의 첫 고발이다.
앞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부터 선관위에 부정선거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선관위는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나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고 보도한 인터넷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스카이데일리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17일 홈페이지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주일미군기지에 압송됐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해당 매체는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정통한 미국 소식통’ 등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튜브에 유포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올바른 기사 제공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고, 언론의 영향력과 인터넷의 전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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