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3 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검찰은 권여사님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 9억여원에대해 노무현전대통령님께서 재임중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대해 여전히 증거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면서.... 그래도 "노무현 서거 관련 검찰 수사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문재인 전 비서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노전대통령께서 재임 이후 2009년 2월~3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나서 괴로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권여사님께서 받은 것 역시,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받았고 대가성이 없었기에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려울터,,,
애써 위 사실을 나열할 것도 없이 노무현 전대통령님은 죄가 없음을 알고 계시리라 사뢰 됩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포괄적뇌물죄는 검찰과 mb가 만들어낸 망신주기로 수달째 매일같은 언론들이 맹폭격에 무너지시는동안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 우리 모두가 참 안타깝네요..
오늘날의 이런 일련의 사태를 잊지맙시다...
오늘 뉴스에의하면 서울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기억하고 또 기억 합시다...
첫댓글 기억 하고 있습니다...잊어서도 안돼고,잊지도 못하는 사건이며...나라의 크나큰 '별'을 잃었는데,그 책임과 반성은 정부에도 국민에게도 있다는 걸 우리모두가 상기 시켜야 합니다...!! 이 명박 정부의 횡포를 막는 길 은 국민이 뭉치고,철저한 대비와 절차를 역 이용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즉 악법을 내새우고 폭력을 행사하면,,그 법을 역 으로 이용해서 고소 고발을 해야겠지요...성경 말씀에도,,,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였읍니다..!! 받은대로 돌려 줘야 한다는게 저에 생각입니다
그리고... 피에는 처절한 피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지요....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더욱 죄송하고 보고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는 이치이고... 명치이고.... 박치입니다... 그리고... 좃치이지요... 우하하하~~~ 내 엉덩이 피를 빨던 모기가 배꼽잡고 뒤집어질 노릇입니다... 헐헐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