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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함께 기도 해요 원문보기 글쓴이: 신은경
박영우목사님 재판이 전남노회 재판국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동안 박영우 목사님 재판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장통합측 목사님들이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wcc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전남노회통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영우목사님 노회 재판 답변서입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 2013전재01호
사 건 명 : 총회헌법과 제 규정의 중대한 의무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죄 과 명 :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총회헌법과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제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답변 취지
1. 전남노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죄과 명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구합니다.
*답변 내용
1.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총회헌법과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 피고인은 총회헌법·헌법시행규정·총회규칙·노회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1) 피고인은 총회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① 피고인이 헌법·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② 2013년 10월 29일 자의 고발인인 기소위원장에게 진술한 내용 중에서 질문하기를 “총회헌법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헌법조항과 제 규정 몇 조에 있는가요?”에 대답하기를 “권징 제1장 총칙 3조에 ‘총회 도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피고인은 총회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을 제01호 증)
① 피고인은 총회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일 총회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인은 전남노회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을 제02호 증)
① 피고인은 전남노회의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일 전남노회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 헌법 권징 제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 피고인은 세계교회협의회(WCC) 분과위원회·각 신학대학교 신학박사들의 단행본·설교요지·선언문·언론보도 등에서 기 발표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설교 문에서 결코 본 교단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장 통합 측 목사로서 교단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통합 측 교단을 정말 사랑하기에 이렇게 WCC의 거짓된 음모를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1) 피고인이“WCC는 종교다원주의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변론은 제7차 총회에서 ‘종교 간의 대화 분과위원회’가 보고한 바아르 선언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종교다원주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을 제03호 증)
① WCC의 유급 신학자 스탠리 사마르타는 세계선교전도위원회의 ‘타종교 신앙인과 이데올로기와 대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책임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신앙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기에 그것을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WCC 세계선교복음전도위원회 방콕대회(1973)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신(神) 중심’으로 변형합니다. ‘신(神) 중심의 구원론’은 하나님도 포함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범신론 개념(힌두교·이슬람교·신도교·기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은 본래 이름이 없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 현장에서 여호와·알라·가미·하늘님 등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WCC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히브리문화권에서는 예수로 나타났으나 타 문화권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타나났다.”고 합니다. 즉 “석가 그리스도, 마호메트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오쩌뚱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을 제04호 증)
② 피고인은 2013년 01월 13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명성교회 두란노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WCC총회한국준비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WEA총회한국준비위원회의 대표들이 회집하여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겠습니다.”는 주제로 공동기자회견한 요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동 선언문에서 4개 항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내용 중의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종교다원주의가 존재하는 것을 시인 하는 것입니다.
“1.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1)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 합니다. 2) 우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위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초혼제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 형태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을 제05호 증)
③ 본 교단 증경총회장이며 한국기독교학술원장인 이종성 박사는 2010년도에 「WCC와 한국교회에 제안」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WCC는 기독교의 진리(眞理 the truth)와 타종교의 일리(一理 a truth)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WCC는 종교 간 대화를 통해 기독교 진리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 하는 교회연합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할 것인지 명백히 구별해 천명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을 제06호 증)
④ 본 교단 영남신학대학교 최태영 교수는 기독공보에 투고하기를 “WCC 안에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종교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해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서구의 진보적인 교회는 그런 해석과정을 통하여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종교의 구원 가능성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다.”라고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을 제07호 증)
⑤ 이승구·김성봉·박용규·김영재 공저인 “WCC, 참된 교회연합운동인가?”의 책 59페이지에 의하면 “WCC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데 그 구원은 사회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 저서 60페이지 의거하면 “WCC방콕 세계선교대회의 한 분과가 작성한 보고서는 위르게 몰트만의 구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학으로 천명하였다. ‘구원이란 착취에 항거하며 경제적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일이다. 구원이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투쟁이다. 구원이란 인간 소외에 항거하여 소외된 연대감을 가지려는 투쟁이다.”라고 한 것입니다.(을 제08호 증)
⑥ 최덕성 교수는 “WCC 아이덴티티” pp13-16페이지에서 “바아르 선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기독교 안에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의 타종교들의 신앙에도 있다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한 것과 “바아르 선언문의 두 번째 논의는 ‘기독론과 종교적 다원성’에 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독교의 이해를 거부한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적, 인격적 위임에 국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더 이상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보편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들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을 제09호 증)
⑦ 곽원철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합동과 통합의 분열과 2013 WCC총회에 대한 견해차이” p35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WCC의 가장 큰 신학적 문제점은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임을 부인하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임을 포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이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만인구원설을 주장한다.”라고 한 것입니다.(을 제10호 증).
⑧ 합동교단 WCC대책위원회에서 발행한 “WCC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책 236페이지에서 “이 문서 이전에도 WCC는 종교다원적인 자세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 선언문은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입니다.(을 제11호 증)
⑨ 본 교단의 이정환 목사는 다음과 같이 교단 총회장에게 질의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보수교단들이 WCC 반대 명분으로 내 세우는 WCC의 신학과 각 총회에서 결의한 종교다원주의 문제, 반 개종전도금지 문제, 용공시비, 성경에 관하여 우리 예장 통합측이 WCC 회원이며 동시에 2013년 부산총회를 유치한 교단 중 하나로서, 우리의 입장과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총회장과 WCC준비위원장 앞으로 청원하였다.” 이정환 목사가 질의한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지적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환 목사의 질의에 대하여 “당시 WCC준비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우리 교단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WCC 총회가 잘 치러지도록 전국교회에 알리는 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질의라고 생각하고 총회 유관부서로 하여금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커녕 총회 임원회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하나 언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본 교단의 이정환 목사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분명하게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왜 교단 대표는 대답을 할 수 없었는지 답답하다고 할 것입니다.(을 제12호 증)
⑩ 본 교단 이정환 목사는 “예장 통합은 CWME의 결정에 반하여 ‘종교 간의 대화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타 종교 안에 그리스도 복음과 같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라고 종교다원주의가 표방하는 타 종교 안에서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주장하기를 “종교다원주의의 모범교본이라는 바아르 선언문서도 종교혼합주의를 연상하게 한다. 1990년 1월, 스위스 취리히 근교 바아르 마을에서는 개신교⋅가톨릭⋅정교회 신학자들 40명이 참여한 세계교회협의회 산하 소위원회가 ‘바아르 선언(Barr Statement)’을 했다. 그리고 이 바아르 선언이 종교다원주의를 해석하는 진보 기독교계의 교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바아르 선언문은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한 사역에 불과하고 문화, 역사, 지역, 언어에 의해 다르게 표현될 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라는, 이른바 ‘하나님(神) 중심’의 기독교식 종교다원주의를 절대화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을 제13호 증)
⑪ 본 교단 이수영 목사는 “오직 하나뿐인 참된 복음”이란 주제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설교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때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고리타분하고 폐쇄적이며 독선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을 제14호 증)
⑫ 숭실대학교 김영한 교수는 “보편적 다원주의 신학?”의 주제 칼럼에서 “바아르 선언(Baar Statement)의 핵심은 타 종교인들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기독교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종교에도 있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유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들 안에 실존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1980년대까지의 ‘그리스도 중심적 보편주의’와 ‘기독론적 배타성’을 넘어섰다. 바아르 선언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들 안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고 보고, 타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며,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양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요1:16)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건은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지(딤전2:4)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바아르 선언문은 만유와 만인과 타종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재를 말한다. 바아르 선언은 외형상 종교의 다원성(plurality)을 표명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주적인 기독론과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은 타종교들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타종교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천명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을 제15호 증)
⑬ 피고인은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는 말씀에 의거하여 본 교단 신학자·목사 등과 타 교단 신학자 목사 등의 연구된 내용을 중심으로 강단과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2) 피고인이 “WCC는 용공주의를 지지하였고,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목표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변론은 그동안 WCC가 민족주의 인민해방운동과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에게 거액을 제공한 것입니다. 쿠바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소련제 무기를 들고 인종차별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전복하려는 단체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 혁명 단체들은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를 퇴치하는 일에 기독교 신앙보다는 공산주의에 의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WCC는 연간 예산의 약 70% 이상을 혁명 투쟁과 피난민 구제사업 지원금으로 사용한 때도 있었습니다.(을 제16호 증)
① 피고인은 2013년 01월 13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명성교회 두란노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WCC총회한국준비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WEA총회한국준비위원회의 대표들이 회집하여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겠습니다.”는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한 요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동 선언문에서 4개 항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내용 중의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공산주의·인본주의·동성연대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2.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을 제05호 증)
② 숭실대학교 김영한 교수는 “용공 및 게릴라 자금지원?”라는 칼럼에서 “WCC는 ‘교회의 연합체’로 어떤 특정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인종차별 철폐운동, 인권운동, 사회정의운동, 평화운동을 벌여왔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인종차별 백인정권에 대항하는 인권투쟁 단체들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인종철폐운동과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을 지원하는 가운데서 용공 내지 게릴라 자금 지원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한 것입니다.(을 제17호 증)
③ 종교문제전문가 조셉 해리스는 다이제스트 아시아판 1982년 10월 호에 다음과 같이 기고한다. “단적으로 말해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75년의 이 대회를 계기로 순수한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었다. 그리고 세계가 안고 있는 갖가지 병폐를 퇴치함에 있어서 이 기독교단체는 기독교 못지않게 공산주의에 의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WCC는 이와 같이 1975년 대회 때 이미 그 심상치 않는 색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 숱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8년에 WCC가 로디지아애국전선에 8만 5천 달러를 주었다고 발표하자 그를 계시로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고 WCC에 대한 지지를 재고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것입니다.(을 제18호 증)
④ 박태수의 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WCC의 용공성에 대한 연구” 27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WCC의 6차에 걸친 회의의 결과 점진적으로 공산주의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의 이론을 도입한 해방신학을 WCC의 신학으로 채택함으로 맑스주의를 승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더욱이 공산주의자들은 선수를 쳐서 적극적으로 WCC에 접근했고 골수 공산주의자들을 대표로 파견하여 회원으로 인정받게 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다.”라고 한 것입니다.(을 제19호 증)
⑤ 김홍도 목사가 금란교회에서 “공산주의와의 영적 싸움”이란 주제로 선포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이며, 영혼도 정신도 없다고 하는 유물론입니다.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는 “정신은 물질의 생물학적 부산물”이라고 하면서 물질의 존재밖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인간은 영(spirit)과 혼(soul)과 몸(body)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식물(plant)은 몸만 있고, 모든 동물(animal)은 몸과 혼(정신)이 있고,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로버트 콘퀘스트가 ‘엄청남 테러’란 책에서 흐루시초프는 폭로하기를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 ‘스탈린(1879-1953)은 1936~1938년 사이에 감행숙청에서 10월 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당원 90%를 죽였고 그 후에 입당한 사람은 50%를 처형했고 군장성급은 60%를 사형시켰다.’라고 폭로했고, 비밀경찰 두목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갖다 바친 사형 자 명단이 책으로 383권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스탈린이 죽은 사람은 총 4,500만 명이나 되고 모택동은 6,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생각입니다.(을 제20호 증)
⑥ 피고인은 공산주의는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신 말씀에 위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3) 피고인이“WCC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변론은 WCC는 일부 종교집단에서 하고 있는 성상숭배·죽은 자를 위한 기도·마리아 숭배 등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WCC는 천주교나 동방정교회 성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에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 중에서 교황무오설이나 마리아 부활 승천 등은 명백하게 성경에 위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개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을 제21호 증)
① 피고인은 2013년 01월 13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명성교회 두란노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WCC총회한국준비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WEA총회한국준비위원회의 대표들이 회집하여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겠습니다.”는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한 요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그동안 개종 전도 금지주의 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3.우리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행 1:8)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을 제5호 증)
② 본 교단 이수영 목사는 “오직 하나뿐인 참된 복음” 설교 문에서 “타종교를 존중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주님의 명령입니다.”라고 하여 개종 전도 금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을 제14호 증)
③ 본 교단 이정환 목사는 “총회장은 말이 없다.”라는 문서에서 “개종전도금지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사상과 계급이 다 그리스도 복음의 선교 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대상이므로 한 사람도 복음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 반하는 개종전도금지에 대한 WCC의 결정 중 무엇이 이단이고 누가 이단인지 총회는 답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 교단의 방침과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을 제12호 증)
④ 본 교단 이정환 목사는 “예장통합, WCC, KNCC 탈퇴해야 ”는 문서에서 “개종전도금지에 대한 WCC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예장 통합교단은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9장 선교 4. 선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와 사상과 계급이 다 그리스도 복음의 선교 대상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대상이므로 한 사람도 복음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 교단의 방침과도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을 제13호 증)
⑤ 숭실대학교 김영한 교수는 “개종전도 금지 선언, 선교유예 선언으로 선교 포기?”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61년 동방 정교회가 WCC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린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도 ‘신앙과직제위원회’와 ‘선교와전도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후로 이들은 상호존중을 훼손하는 개종전도 활동이 교회일치와 ‘공동의 증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개종(proselytism)전도를 금지하는 선교 모라토리엄(moratorium on mission)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개종 전도 금지를 선언한 것입니다.(을 제22호 증)
⑥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 피고인이 “WCC는 성경불신주의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변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주신학대학교 황성일 교수는 “WCC의 성경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을 제23호 증)
Ⓐ WCC는 성경을 여러 전통들 중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1963년 몬트리올에서는 WCC의 산하 기구인 ‘신앙과 직제’ 제4차 대회가 ‘성경, 전통, 전통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복음이란 대문자로 시작하는 전통(Tradition)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성경은 복음에 대한 전승의 초기 단계에서 기록된 소문자로 시작하는 전통(a tradition)이며 교회의 많은 전통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복음(Tradition)과 성경(a tradition)을 구분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창고라고 표현함으로써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 WCC는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WCC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971년 루뱅에서 신앙과 직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영감이 성경적 권위가 출발하거나 기초할 수 있는 논거가 아니라, 신앙의 결과물로서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루뱅 보고서는 성경의 메시지가 그 스스로 권위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체험이 있을 때 “성경이 영감 되었다.”라고 고백해야 하며, 성경의 영감을 미리 전제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율법주의적 견해로 나아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 WCC는 성경이 감동을 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 자체의 영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의 어떤 구절이 사람에게 “부딪혀 올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루뱅 보고서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수단이며 그리하여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보고서는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 WCC는 성경을 다른 인간의 문학 작품들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67년 브리스톨에서 진행된 신앙과 직제 위원회 회의에서 그들은 성경을 다른 문학작품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기록과 재기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므로, 역사비평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경은 일련의 문학적인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타 문학적 자료들의 연구에 사용되는 방법들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학비평이 필수적이다. 성경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들은 상호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모순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2013년 01월 13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명성교회 두란노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WCC총회한국준비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WEA총회한국준비위원회의 대표들이 회집하여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겠습니다.”는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한 요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성경무오에 이견 한 사실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4.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오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을 제05호 증)
③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총회·WCC한국(부산)총회개최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고려신학교 교장 석원태 목사는 “제10차 WCC한국(부산)총회개최반대에 관한 성명서”에서 “WCC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이 저술한 하나의 역사책이라는 인본주의 성경관을 주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을 제24호 증)
④ 본 교단 이정환 목사는 “예장통합, WCC, KNCC 탈퇴해야”라는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것입니다. “한신대학교 이영미 교수는 이 조항에 대해 ‘성경무오설이라는 근본주의적 교리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절대화하는 한편 특정 교회나 개인의 신앙과 행동을 비복음주의적·반복음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성명서 내용은 ‘66권 외에 일반적으로 외경으로 불리는 경외전을 신봉하는 동방정교회와 카톨릭교회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66권의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정통교회의 신앙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수의 주장은 공동성명서에서 언급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 한 표준(법칙)’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예장 통합을 비롯한 대다수 장로교회의 신앙고백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을 제13호 증)
⑤ 김효성 목사는 “에큐메니칼 운동 비평”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을 제25호 증)
Ⓐ 성경에 대한 문학적, 역사적 비평을 공인된 것으로 받아 드립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적 방법입니다.
Ⓑ 성경이 참된 책들이 아니라고 전제한다. 즉 성경의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인 증거들로부터 성경책들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이 그 언급된 저자의 작품이 아니고 후대의 익명의 편집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 성경 속에 신학의 다양성과 상호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성경 사건들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해석된 역사로 봅니다.
Ⓔ 성경의 객관적,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⑥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5) 피고인이“WCC는 종교혼합주의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변론은 종교는 혼합할 수가 없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① 제7차 WCC 총회(1991,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는 개회 행사로 초혼제(招魂祭)를 지냈습니다. 정현경 교수(현 미국 유니온 신학교, 조직신학)가 펼친 초혼제의 내용입니다. 정현경은 제3세계와 여성을 대표한 기조강연자로 나서서 "성령이여 오소서!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 무릎을 꿇고 초혼문을 읽으면서 초혼제를 진행하였습니다.(을 제26호 증)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당신의 다윗 왕에 의하여 전쟁터로 파병되어 살해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의 음욕이 당신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오소서! 잔다크의 영혼과 중세기에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들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와 위대한 기독교 선교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원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여!
오소서! 인간들의 금전욕에 의하여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흙, 공기, 물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가상에서 고문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형제이신 해방자 예수의 영이여!”
Ⓐ 정현경 교수는 초혼제를 지낸 것입니다.
정현경이 한복 소복 차림으로 사물놀이 패를 앞세우고 무대에 나타났을 때, 그 무대에서는 호주원주민 두 사람이 토속적인 무속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현경도 춤을 추었습니다. 원주민의 민속춤에 맞추어 사물놀이 춤을 추다가 춤을 멈추고, 향불을 담은 그릇을 들었고, 그것에서 한 맺힌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창호지에 불을 붙여 하늘에 재로 날리면서 영문 초혼 문을 읽었습니다. 초혼제는 죽은 사람들의 혼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제사로서 미신적 무속신앙에 근거합니다.
Ⓑ 정현경 교수는 한의 신학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나는 한으로 가득 찬 영들의 나라 한국에서 왔다. 한은 분노이다. 한은 원한이다. 한은 비통이다. 한은 슬픔이다. 한은 상처받은 마음이며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저력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 정현경 교수는 예수님을 형제라고 격하한 것입니다.
“형제이신 해방자 예수의 영이여”라고 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 정현경 교수는 성령과 한 맺힌 죽은 사람들의 영들을 동일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오소서! 성령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한 맺힌 죽은 자들의 영혼들을 초대하면서 “오소서”라고 동일하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② 정현경은 철저하게 종교혼합주의자입니다.
Ⓐ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히말라야 산에서 1년간 수행하였습니다. 2000년 겨울에는 머리를 깎고 계룡산 신원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정현경은 불교적 여성주의 신학자(feminist theologian)로서 불교, 도교, 이슬람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는 2003년 차도르를 쓰고 이슬람 국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미국 미네소타 주 미네아 폴리스에서 모인 WCC 대회에서 성령(the Holy Spirit)을 고대 아시아의 신들(ancient Asian deities)과 동일시하였습니다. 2000여명의 여성 청중들에게 "나의 내장은 불교의 내장이요, 나의 심장도 불교의 심장이며, 나의 오른쪽 두뇌는 유교도의 두뇌이고, 나의 왼쪽 두뇌는 크리스천의 두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1998년 12월 3~14일까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열린 WCC 제8차 총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가 실수하였습니다(Jesus has mistaken)."라고 대답하였습니다.
③ 본 교단 장로회전국연합회는 “정확 무오 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 타 종교의 문헌이나 경험을 들어 기독교의 진리를 타 종교의 가르침과 상대적으로 동일시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배척한다.” 또한 “논리성이 없어 이성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입각한 형이상학적 사변적 논리를 거부한다.”라고 한 것입니다.(을 제27호 증)
3. 피고인이 “WCC는 인본주의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라고 한 것에 대한 변론은 WCC가 처음에는 순수한 방법으로 출발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변절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WCC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소신입니다.
4. 피고인이 집회에서 WCC에 대하여 이야기 한 내용은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그동안 저명한 신학자들이 저술한 단행본과 소책자들과 각종 행사에서 발표한 연설문이나 기고문 등을 참조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본 교단의 저명한 목사들의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피고인은 2013년 01월 13일 명성교회 두란노홀에서 본 교단의 증경총회장이며 WCC한국준비위원장인 김삼환 목사가 참석하여 합의한 다음의 공동선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1.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2.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합니다. 3. 우리는 개종 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행1:8)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합니다. 4.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오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합니다.”
위와 같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배경에는 동 선언문에 기록한 내용들이 그동안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6. 피고인은 2013년 09월 12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본 교단 증경총회장인 이광선·김삼환 목사와 손인웅 목사 등이 참석하여 합의한 합의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 2013.01.13 선언문에 대하여 WCC 상임위원회는 폐기 결의한 바 없다.
▲ 신학자 4인(양측 2인씩)을 추천하여 한국교회 앞에 우리의 신앙관을 발표하기로 한다.”입니다. 이 회담의 결과는 2013년 01월 13일자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장을 추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을 제28호 증).
7. 피고인이 그동안 각종 집회에서 이야기 것은 김삼환 목사께서 WCC가 결의하여 채택된 내용일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단헌법 정치 제1조 양심의 자유 때문입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김삼환 목사는 WCC 부산총회 폐회인사를 하면서 “유엔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성명서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11월 8일 부산 벡스코 비즈니스 홀에서 열린 WCC 총회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에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훌륭한 통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기도한다. 유엔의 북한 경제제재 결의는 적절하고 훌륭한 결정이다. 한국교회는 유엔 결의를 존중할 것이다. 북한이 하루 속히 개방되고 억압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전날인 7일에 같은 자리에서 총대들은 “유엔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를 촉구하자.”고 결의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WCC 총대들은 당황했습니다.
WCC 부산 총회가 공식 채택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에는 유엔의 대북결의안을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제제재와 금융 제재를 해제하도록 각국 정부와 함께 협력 한다. 경제제재는 일차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이 되며,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전략적 효과뿐만 아니라 윤리적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8. 피고인의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WCC 한국준비위원장 김삼환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광주전남협의회의 사과문(①,②)처럼 개인적인 신앙고백(③)과 유감(④)을 피력합니다.
① WCC 한국준비위원장 김삼환 목사는 2013년 02월 13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김삼환·손인웅·박종화·이정익·이영훈·김종훈·나홍균·장상 목사와 김근상 주교 등의 9인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사과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본의 아니게 갈등이 벌어진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을 제29호 증)
② 피고인과 집회를 함께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광주전남협의회에서도 주간 종교 신문 미션 21에 다음과 같이 사과하였습니다. “1. 우리가 WCC 부산총회 개최를 반대한 것은 결코 어느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2. WCC 반대 집회를 알리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제작된 유인물에 교단명이 언급되었음을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고 배포하여 해당 교단과 교회에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겪게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을 제30호 증)
③ 피고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의 어떠한 논리나 이론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신앙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④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목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나 노회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WCC 총회를 반대한 것은 총회나 노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오직 개인적인 신앙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피고인 때문에 총회·노회·교회의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은 흔적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합니다.
증거자료
1. 서증
① 을 제01호 증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사본 1통 - 22
② 을 제02호 증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규칙” 사본 1통 - 30
③ 을 제03호 증 : 바아르 선언문,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견해 영한대조” 사본 1통 - 36
④ 을 제04호 증 : 최덕성, “신학충돌” p22. - 49
⑤ 을 제05호 증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WCC총회한국준비위원회진행위원장·WEA총회준비위원장·WCC총회한국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 사본 1통 - 50
⑥ 을 제06호 증 : 한국기독교학술원, “WCC와 한국교회에 제안” 사본 1통 - 54
⑦ 을 제07호 증 : 최태영,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할 것인가?” 사본 1통 - 56
⑧ 을 제08호 증 : 이승구·김성봉·박용규·김영재 공저인 “WCC, 참된 교회연합운동인가?” pp59-60. - 58
⑨ 을 제09호 증 : 최덕성, “WCC 아이덴티티”. pp 13-16. - 70
⑩ 을 제10호 증 : 곽원철, “합동과 통합의 분열과 2013 WCC총회에 대한 견해 차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5. - 79
⑪ 을 제11호 증 : WCC대책위원회, “WCC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p236. - 97
⑫ 을 제12호 증 : 이정환, “총회장은 말이 없다.” 사본 1통 - 102
⑬ 을 제13호 증 : 이정환, “예장통합, WCC, KNCC 탈퇴해야 ” 사본 1통 - 104
⑭ 을 제14호 증 : 이수영, “오직 하나뿐인 참된 복음” 설교 문 사본 1통 - 113
⑮ 을 제15호 증 : 김영한, “보편적 다원주의 신학?” 칼럼 사본 1통 - 118
⑯ 을 제16호 증 : 최덕성, “신학충돌”. p151. - 121
⑰ 을 제17호 증 : 김영한, “용공 및 게릴라 자금지원?” 칼럼 사본 1통 - 122
⑱ 을 제18호 증 : 경향신문, “마르크스냐 그리스도냐”. 1982.09.23 - 123
⑲ 을 제19호 증 : 박태수, “WCC의 용공성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7. - 124
⑳ 을 제20호 증 : 김홍도, “공산주의와의 영적 싸움” 설교 문 사본 1통 - 131
을 제21호 증 : 최덕성, “신학충돌” pp187-189. - 137
을 제22호 증 : 김영한, “개종전도 금지 선언, 선교유예 선언으로 선교 포기?”칼럼 사본 1통 - 140
을 제23호 증 : 황성일, “WCC의 성경관” 사본 1통 - 143
을 제24호 증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총회·WCC한국(부산)총회개최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고려신학교 교장 석원태, “제10차 WCC한국(부산)총회개최반대에 관한 성명서” 사본 1통 - 147
을 제25호 증 : 김효성, “에큐메니칼 운동 비평”. pp34-41. - 149
을 제26호 증 : 조영엽, “WCC의 정체”. pp189-195. - 159
을 제27호 증 : 장로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신앙 및 신학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본 1통 - 163
을 제28호 증 : 크리스챤투데이, 2013.09.12 사본 1통 - 169
을 제29호 증 : 국민일보, 2013.02.13 사본 1통 - 172
을 제30호 증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광주전남협의회, “WCC 관련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사본 1통 - 174
위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답변합니다.
2014년 02월 03일
피고인 : 박영우 인
변호인 : 박형대 인
대한예수교장로회전남노회재판국장 귀하
첫댓글 박영우목사 화이팅///